검찰의 기소유무가 다를뿐
법원은 판단기준은 똑같을뿐인데.
이해당사자의 선거직후 돈거래는 관직매직매수에 영향을 준다는 팩트 하나로 판결한것인데
뭐가 다를까?
정치적 성향의 동질성으로 여론재판, 인민재판 하고 싶겠지만
영장전담판사는 여태까지 나온 사실과 근거로만 재단하지 무슨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2억을 돈을 준것이 사실이고 게다가 1억원은 사용출처도 묵비권행사하는 마당에
증거인멸과 상호간 입맞출것을 대비해서 구속수감하는것이
무슨 민주니 정의니 따지는지
판사가 한나라당 출신인가? 민주당 출신인가?
판사는 그저 기계적 판단만 내릴뿐이다
선의니 댓가성 없음이니 하는 소리는 변호인단 소리고
뇌물이니 댓가성 있음이니 하는 소리는 검찰 소리고
하지만 판사는 그 증거를 검찰쪽 손을 들어준것이 사실.
사실 선거이후 이해당사자간 돈거래는 어느 정권이든지
얄짤없이 유죄판결 나옴.
진중권,박찬종 변호사가 한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례를 보면 모두 유죄나옴
사실상 정황증거가 아니라 돈 거래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
억울해할 것 없다 곽노현.
돈을 준 사실만으로 판단한 판사는 판례에 따라 기계적 판단을 내린것 뿐임.
여론이 들끓는다고 여론재판,인민재판할 판사가 어디있다고,
판사가 정치적 입김에서 꼼짝 못해서 떨정도면
미네르바,pd수첩 사건은 유죄로 나오지도 않았다.
어설픈 곽노현을 탓하길.
누가봐도 석연찮은게 한두개가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