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지정을 통해 학비는 보내고 있어요.
생활비는 소액개념이라 카뱅에서 보내고 있어요.
1만불 초과를 할 것 같은데 그리되면 국세청통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해서 질문올려요(해외송금시 1만불 초과)
한가위 조회수 : 843
작성일 : 2017-10-03 14:05:03
IP : 39.7.xxx.10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0.3 2:10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인터넷뱅킹 하는 거죠?
1년에 5000만원이라는데 1회 제한도 있나요?
1회 제한이 있으면 나눠서 이체하면 되죠..2. 별로
'17.10.3 2:12 PM (109.205.xxx.1)제가 아는 한,
국세청 통보대상이라는 것은 액수가 큰 경우에 국세청에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자금 해외 도피와 같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출처나 목적등을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유학자금으로 불법성이 없는 경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알고 있겠다는 뜻입니다.3. 원글
'17.10.3 2:27 PM (39.7.xxx.109)답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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