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죠?
저는 이번에 작은 곳에 취업했는데 직장에서 100%다 내 주네요
12만원 가량 되는거 같은데.
월급은 작지만 이것도 사업주가 배려해 준것이라 볼수 있는거죠?
오랫만에 취업했더니 이런것도 다시 와닿으면서 감사하고 좋으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랑 반반씩 내는게
연금 조회수 : 1,586
작성일 : 2017-10-03 13:19:14
IP : 223.62.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7.10.3 1:22 PM (175.223.xxx.48) - 삭제된댓글그럴리가요
뭔가 착각이든지
착오든지
담달에 다시 봐야지요2. ...
'17.10.3 1:22 PM (49.1.xxx.5)그럴리가요 ... 그거 불법인데.. 급여신고 제대로 안하는 회사일수도 연말정산때 잘 확인해보세요 본인명의로 세금 많이 나가는거 아닌지..
3. . .
'17.10.3 1:41 PM (223.62.xxx.67) - 삭제된댓글첫달은 1일입사자 아님 원래 안내고 다음달부터 낼걸요.
4. 777
'17.10.3 1:56 PM (59.20.xxx.16)다음달에 두달치 한꺼번에 공제될 듯요. 첫달이라 그럴 수 있어요.
5. 아..
'17.10.3 2:12 PM (223.62.xxx.110)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