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인이 임대 수입 있을 시 건강보험료는 직장급여만 내는것 맞나요?

월세 조회수 : 2,201
작성일 : 2017-10-02 10:06:21

월세로 임대업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고 들어서요.


지금 현재 직장인이면서 임대수입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직장에서만 내는 것 맞나요?

만약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남편의 피보험자가 못되고 제가 임대업자로 따로 보험료 내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IP : 175.192.xxx.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17.10.2 10:10 AM (220.83.xxx.23) - 삭제된댓글

    지역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직장다닌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지역의보 조절한다더니 소식이 없네요

  • 2. ...
    '17.10.2 10:20 AM (175.223.xxx.189)

    직장인이라도 월세수입이 많으면 따로 의료보험료가 나와요.
    직장과 지역으로 두 개내고 있어요.

  • 3. ''
    '17.10.2 10:59 AM (219.240.xxx.218)

    지역의보가 비싼것이라기보다는 직장의보는 반을 회사가 내주니까 적어보이는 것 뿐이죠. 다만 직장의보내면 지역의보를 따로 낼 필요는 없죠.

  • 4. 직장보험으로 되는데
    '17.10.2 10:59 AM (116.127.xxx.29)

    임대소득이 200정도 직장의료보험으로 내요.
    친정아버지는 임대소득은 500 좀 넘는데 월급 100만원 좀 넘는 곳에서 일하셔서 직장의료보험으로 내세요. 급여작지만 지역의료보험 넘 비싸고 일도 잠깐 하시는거라 하신다네요

  • 5. 반을 내줘서가
    '17.10.2 12:26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아니라 직장인은 근로 소득만 계산하고(별도 내려면 월급외 소득이 엄청 많아야합니다)
    지역의보는 소득.재산 자동차 가족수까지 계산해요
    예를들면 5억 아파트소유에 소득 300이면 지역의보는 아파트까지 계산, 직장은 소득 300만 계산 (그것도 절반은 회사부담)
    지역의보는 내년부터 조정한다는데 큰 변화는 없을듯,,
    지역의보자만 봉

  • 6. 그러니
    '17.10.2 12:29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능력있는 사람들?은 직장 어디라도 걸쳐놓고 전문직들도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요(상시직원1명이상?만 있으면 직장가입자 가능)
    회사원들만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직장가입자는 조부모부터 피부양자를 13명 등록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알면서도 왜 안고치는건지 ...

  • 7. 제가 알기로는....
    '17.10.2 12:55 PM (59.26.xxx.197)

    제가 알기로는 직장의료보험에 그 사람 수입이 다 잡혀서 직장의료보험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입사시에 사업자인 경우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님 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직장에서 신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장인임에도 따로 지역의료보험 들어놓는 경우 종종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8. ..
    '17.10.2 1:20 PM (110.11.xxx.8)

    저희는 직장의보 반. 지역의보 반
    이렇게 나눠서 나오던데요
    그리고 직장의보금액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심이...

  • 9. 댓글을
    '17.10.2 3:38 PM (14.32.xxx.196)

    쓰실땐 잘 알아보고 쓰세요
    일정금액 이상은 지역 직장 둘다 나옵니다
    연금도 얼마 이상은 자식밑으로 못들어가요
    누가 임대소득 천인데...연금이 팔백인데 자식밑에 들어가 0원낸다...???말이 안되는거에요

  • 10. ...
    '17.10.2 7:1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월급외에 별도소득 7200까지 면제였어요.내년부터 점점 줄인다고 하지만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사람많죠
    재산이 엄청 많아 자식밑에 못들어가는 사람은 친인척 직장이라도 걸쳐놓으면 직장가입자가 되니;;;
    이런이유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다르기때문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2926 아기 옷 딱 맞는다는 기준이 뭔가요? 3 ㅇㅇ 2017/12/27 860
762925 최근 미국산 골드키위 드셔보신분~? 5 최근 2017/12/27 1,093
762924 그날이 오면 2 그날이오면 2017/12/27 730
762923 초콜릿 덕후 계시면 이 초콜릿이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4 맛나요 2017/12/27 2,316
762922 국립중앙도서관 1 ㅉㅉ 2017/12/27 878
762921 자기의 성향과 상반된 남자 취향 3 .... 2017/12/27 1,218
762920 호주로 학생비자로 출국하는데 현금얼마까지 갖고갈수 있나요? 6 유학생 2017/12/27 983
762919 방수 및 방풍 효과 탁월한 명품 코트 5 .... 2017/12/27 2,515
762918 시카크림, 널 사랑하겠어 5 극지성 2017/12/27 4,622
762917 샤니 떡방아 좋아하셨던 분 있으세요? 추억의 과자들 15 칙칙폭폭 2017/12/27 1,983
762916 겨우살이 담금주는 어떤가요? 4 ㅇㅇ 2017/12/27 920
762915 이병기 ‘위안부 이면합의’ 주도…“박근혜, 2015년내 타결 강.. 5 나쁜것들!!.. 2017/12/27 1,222
762914 홍삼 배 대추 검정콩 같이 먹어도 될까요? 1 건강원 2017/12/27 496
762913 우병우 적부심 기각!!! 17 ㅇㅇ 2017/12/27 4,886
762912 30대 중반 결혼 조언 부탁드려요 8 궁금 2017/12/27 4,138
762911 가끔 몸 반쪽만 약한 감전이 된 것처럼 찌릿찌릿 저려와요 8 찌릿 2017/12/27 3,256
762910 대게파는곳.. 1 .... 2017/12/27 938
762909 사람 얼굴을 너무 못알아봐요. ㅜㅜ 27 따따따 2017/12/27 4,073
762908 반찬타박하면 굶긴다는분들 8 .. 2017/12/27 2,306
762907 청산가리 6천 배 학교앞 산책로 독나무...'협죽도'........ 7 ㄷㄷㄷ 2017/12/27 2,679
762906 포테이토 크리스프 이 과자 위험하네요 11 2017/12/27 4,813
762905 디스크수술 큰수술이죠 12 바다 2017/12/27 1,834
762904 MBC 다시 태어 난다고 하더니 바로 제천 소방관들 왜곡 보도 7 ... 2017/12/27 2,234
762903 주문 후 얼마안돼서 가격인하된 경우 네*버 해외.. 2017/12/27 565
762902 판교분당 중식코스요리 2 식사 2017/12/27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