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단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김광석법에 조금전 서명하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하는법을 몰라 망설이고 계시다면 링크걸어드립니다.
이름 전화번호 댓글한줄만 남기시면 됩니다.현재 3만명이 넘어섰네요
김광석법
: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되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올라오게 할 수 없나요?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 대한 재조사 이게 현재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네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공소시효란 거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