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이사가 처음이라서 부동산에서 잔금 치를때 관리비 승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이버에 대충 검색해보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관리비 체납액이 높은 경매건에 대한 이야기 많은 것 같고..
읽다보면 무시무시해요.)
저는 잔금일까지 거주한 부분까지 전에 사시던 분이 매달 관리비, 가스비 이런것들 정산하시면 그걸로 된거라고 알고 있는데, 관리비중 수선충당금 승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잘 몰라 하니 잔금치를때 알아서 다 해준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거 같아서요.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