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등 충분한 증거 확보 흘리더니 '사전 매수' 빠진 부실청구?
검찰은 그 동안 그 어느 사건에서보다 더욱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수사 자료 흘리기를 통해서
곽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후보사퇴의 댓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약속의 이행으로서 2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주장해왔다.
즉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1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정보를 흘렸다.
그러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용 법조를 1호가 아닌 2호, 즉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1호와 2호 간에는 후보사퇴가 ‘사전에’ 대가 제공에 합의해 이뤄진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검찰이 1호가 아닌 2호를 근거로 제시한 순간 검찰은 그동안 대대적으로 벌여왔던 수사에서 사전 합의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도 찾지 못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봐도 곽 교육감의 행위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후보사퇴의 대가로서 2억을 지급했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검찰 자신의 그동안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영장청구는 검찰에 승리가 아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만한다.
마침 구속돼 있는 박명기 교수가 "2억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변호인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변호인은 “박 교수가 시종일관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곽 교육감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진술을 번복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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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저것 안되니까,,,
담당검사의,,,,,, 비장한 인터뷰나 흘리고,,,,
법으로,, 처벌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도덕적으로,, 어떻해든지 상처를 입혀,,,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든지,
야,
그만 하자,,,, 저급한 옛날 수법 쓰지마라,
정 쓰고 싶으면,,,,
윗 넘부터,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