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83%, 교직원 85%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 95%, 교직원 92%가 김영란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김영란법 시행 후 변화한 점으로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 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15%)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95%가 김영란법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단 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