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유죄100%안 이유

법원 조회수 : 2,341
작성일 : 2011-09-09 09:34:24
선의건 뇌물이건 중요치 않음이해당사자 돈거래 유무가 중요돈거래가 있음 유죄100%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지나칠정도로 엄격함그래서 유죄나올수 밖에 없음
IP : 203.232.xxx.242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 니미~
    '11.9.9 9:36 AM (121.129.xxx.197) - 삭제된댓글

    댓가성이 없어도 돈줘서 유죄??
    에라이, 개검아!!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 선거법
    '11.9.9 9:38 AM (203.232.xxx.242)

    선거법이 원래 그래

  • ..
    '11.9.9 9:43 AM (118.32.xxx.7)

    선거법님아..

    니맴 대로 하셔..

    그 뒷일은 신경쓰지 마시고..

  • 의문점
    '11.9.9 1:11 PM (118.217.xxx.83)

    일단 글쓴님이 무식한 건 검찰이 뇌물죄가 아니고 후보자매수죄를 들이대고 있음.

    후보자매수죄는 목적행위 의도행위일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형법이 아닌 선거법에 규정되어있음.

    '후보자 매수죄'. 이는 뇌물죄의 경우처럼 사퇴 전/후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즉, 사퇴 전 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 직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며 사퇴 후 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직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 이다.

    돈이 건너갔다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란다. ㅎㅎ

  • 2. 나무꾼
    '11.9.9 9:40 AM (218.157.xxx.122)

    넌 누구냐 개검이냐 떡검이냐 ...........

  • 3. 음...
    '11.9.9 9:41 AM (180.64.xxx.147)

    그럼 나 앞으로 선거 출마할 예정인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애한테는 용돈주면 안되겠네.
    그 친구가 우리 애한테 주는 용돈도 받으면 안되고.

  • ㅇㅇ
    '11.9.9 9:42 AM (203.232.xxx.242)

    몰랐냐 사전선거운동이 그거다

  • '11.9.9 9:49 AM (180.64.xxx.147)

    몰랐다.
    알려줘서 고맙다.
    그럼 지금까지 주고 받은 용돈도 다 법에 걸리는거냐?
    똑똑하니까 좀 알려줄래?

  • 용돈의 정의
    '11.9.9 10:05 AM (112.152.xxx.195)

    주고 받은 용돈이 2억이란 막대한 돈이거나, 용돈을 주는 데 돈 세탁해서주거나, 또 그 용돈의 출처 또한 불확실해서 어디서 받은 뇌물일 수도 있거나, 3 가지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100%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지... 그런데, 곽매수는 3가지가 다 해당되니, 선거법에 관한한 악질중에 최고 악질이라고 볼 수 있지...

  • 그래?
    '11.9.9 10:31 AM (180.64.xxx.147)

    8명가서 개고기 2인분 시켜드시는 분보다 더 악질인거지?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직원이라고 우기고 월급주는 거 보다 더 악질인거지?

  • 4. ..
    '11.9.9 9:43 AM (125.152.xxx.109)

    똑똑한 척 하는 쥐새끼 출몰~

  • 5. **
    '11.9.9 9:45 AM (203.249.xxx.25)

    ㅡ,ㅡ
    이제 게임 끝났다니까. 너희 실패했어...
    '아젠다 바꿔, **" 그 말이 뇌리에 많이 남네요.

  • 6. 알바들아..
    '11.9.9 9:48 AM (211.114.xxx.82)

    주휴수당은 받았니?

  • 7. ㄱㄱㄱ
    '11.9.9 9:50 AM (211.40.xxx.140)

    한심한 검사들..

    정권따라 이리저리..

  • 8. 추석
    '11.9.9 9:56 AM (120.73.xxx.237)

    알바들도 추석보너스 받나요?

  • 9. ㅋㅋㅋㅋ
    '11.9.9 9:59 AM (124.49.xxx.141)

    연휴시작인데 수고가 많네요.

    고의판단시점이라는게 있어.
    사후고의만 가지고는 범죄 성립이 안돼.
    바보야.

  • 10. mm
    '11.9.9 10:00 AM (218.50.xxx.20)

    님이 검사면 쉬울텐데~~
    지금 검사는 님보다 무능한가봐요~님이 가서 알려주세요.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걸 보니..급해 보인던데~

  • 11. 니가 판사냐?
    '11.9.9 10:04 AM (68.36.xxx.72)

    아님 집에서 판사놀이 하던가...
    아직 기소도 안 되었는데 견찰을 닮고 싶어서 그런가 소설쓰고 있네.

  • 12. . . .
    '11.9.9 10:13 AM (220.73.xxx.251)

    말도 안되는 소리는 둘째치고
    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공게시판에 반말인가요?

  • 13. ...
    '11.9.9 10:31 AM (110.8.xxx.175) - 삭제된댓글

    진짜 반말,막말,욕하는 글 쓰면 아이피 차단하는 규칙 좀 만들면 좋겠어요..

  • 진짜 동감
    '11.9.9 6:22 PM (113.76.xxx.209)

    관리자님! 이런 사람들 좀 차단해주세요

  • 14. 나비
    '11.9.9 11:51 PM (122.35.xxx.67)

    무슨 말을 하던 상관 없는데, 왠 반말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33 돼지꿈인거 같은데 해몽좀 부탁드립니다. 2 봄이 2011/09/10 1,278
11832 블랙박스 영상-횡단보도 사고 1 미친운전자 2011/09/10 1,352
11831 그렇게 인물이 없나.. 나경원은 왜 자꾸 나오는 거에요? 6 -_- 2011/09/10 1,736
11830 결혼반지 가격이 어느정도가 일반적인가요? ㅎㅎ 2011/09/10 1,626
11829 이상한 형제의 모습.. 6 우애 2011/09/10 2,780
11828 비타민이라는 나물이 있나요? 어떻게 요리할까요 6 러브미 2011/09/10 1,393
11827 지저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패쑤.( 치질 연고좀 가르쳐주세요.).. 3 치질 2011/09/10 2,414
11826 누가 중국 다녀오셔서 선물했어요.혹 아시는분 1 중국산 옥칼.. 2011/09/10 1,124
11825 명품그릇이나 접시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5 궁금이 2011/09/10 17,780
11824 말린 도라지로 제사상 도라지 나물 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초초보 2011/09/10 1,280
11823 바깥일 하는 남편은 전업주부의 육아를 돕지않을 자격이 있을까요?.. 10 니모친구몰린.. 2011/09/10 2,538
11822 수원, 동탄 신경정신과 알려주세요.. 1 nn 2011/09/10 5,506
11821 국민카드로 차를 구매할려고하는데..청구할인은 현금으로 받는건가요.. 6 차구매 2011/09/10 1,244
11820 핸드폰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찾을까요? 3 77 2011/09/10 1,196
11819 김수미 예언 15 밝은태양 2011/09/10 15,840
11818 뉴욕날씨 어떤가요? 2 imissu.. 2011/09/10 1,426
11817 귀뚫었다고 문자주는 딸년을.. 20 .. 2011/09/10 6,093
11816 ktx광명역 주차장 자리 있을까요? 2 요리사 2011/09/10 1,910
11815 내일 ktx 타는데요.ktx 산천이 괜찮나요?ktx가괜찮나요?급.. 3 요리사 2011/09/10 1,088
11814 아듀~(안철수*박경철의)청춘콘서트 꽃보다철수경.. 2011/09/10 1,389
11813 카카오톡 질문입니다 1 카톡 2011/09/10 1,418
11812 안철수 지지율의 고비는 내년 총선이겠네요 1 운덩어리 2011/09/10 1,132
11811 까페베네 기프트카드 충전금액 4 궁금 2011/09/10 1,755
11810 동생이 시댁에 갔는데요 10 파마 2011/09/10 4,553
11809 무허가 학습중입니다 6 초록가득 2011/09/10 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