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이라는게,,, 버티는게 가능한건가요??

..... 조회수 : 3,416
작성일 : 2017-09-23 09:07:26
얼마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글을 썼었는데요,,
많은 분들 댓글이
해주지 말고 버티라고... 하셨는데,,

제가 합의 안해주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되고
그럼 저도 너무 힘들어지는거 아닌가요?

버틴다고 버텨질 수가 있는건지요.... ㅜㅜ

IP : 223.62.xxx.18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와
    '17.9.23 9:10 AM (182.239.xxx.44)

    빨리 상담하세요
    여기서 조언 얻는것보다 실질적 이야기를 해 줄겁니다
    재산 다 돌려놓고 트집 잡기 전에 먼저 대비해야지 답답하네요
    유책 증거도 필요하고 뭘 준비해야하는지 빨리 대비하세요

  • 2. 상대가
    '17.9.23 9:34 AM (59.6.xxx.151)

    소송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리해서 가 가장 크깄지만 다른 여타의 이유들로요
    그런데
    원하는 쪽에서 그냥 나가버리던가 최소한의 의무마저 안할 가능성도 있죠
    원하는 걸로 최대한 유리한 딜을 하는게 더 현실적이긴 합니다

  • 3. dd
    '17.9.23 9:35 AM (118.220.xxx.196)

    자세한 내막을 몰라 조언이 어려운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시는게 훨씬 더 낫구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글님이 이혼할 맘이 없으시고 버틸 자신 있으시면 합의 안해주고 버티시는게 유리합니다. 소송은 돈만 주면 변호사가 다 알아합니다. 유책 증거 있으시면 그것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재산은 최근 2년내의 재산 변동 다 조사하니까 빼돌리기 어려워요.

  • 4. dd
    '17.9.23 9:38 AM (118.220.xxx.196)

    그쪽이 유책 배우자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걸더라도 최악의 경우가 이혼이니 결국은 이혼하겠지 생각하시고 아이하고 일상 생활 하세요. 지리합의해주고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재산 다 주고 월급 절반을 아이 양육비, 학비로 준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합의해주지 마세요.

  • 5. ...
    '17.9.23 9:55 AM (175.197.xxx.22)

    유책증거 잘 모으셨나요?? 그랬건 아니건 어쨋든 오래 버티긴 힘들어요.. 그냥 재산을 많이 받는걸로 하고 이혼하세요... 질질 끌어봤자 증거 확실하지 않으면 얼마 못받고 쫒겨나게 되더라구요...

  • 6. ..
    '17.9.23 10:43 AM (211.176.xxx.46)

    님이 유책배우자 아니면 혼인 지속됩니다.
    아직 한국은 이혼유책주의 국가라서.

    님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면 소송이혼절차 못밟구요. 설사 온갖 거리 끌어모아서 서류는 접수했을지라도 님은 그냥 신경 끄고 사시면 됩니다. 소송 건 사람은 입증력 없어서 기각되고 끝나죠.

    님이 뭘 원하는지나 확실히 하세요. 언젠가는 하실거잖아요? 그러면 로드맵 잘 짜서 신념대로 사세요. 남이사 뭘 지롤을 하든 그러든지 말든지.

    혼인 지속이 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하시길.

  • 7. ..
    '17.9.23 10:56 AM (211.176.xxx.46)

    175.197.xxx.22/
    쫒겨나긴 뭘 쫒겨나요.
    본인 갈 길 가는 거죠.
    이혼에 대해 개념 정리 좀 잘 합시다.
    사고 방식이 무슨 조선 시대마냥.
    소박 맞는다는 말도 할 기세여요.

  • 8. --
    '17.9.23 11:20 AM (175.213.xxx.118) - 삭제된댓글

    .. 이전글은 못봤구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싶어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명의 양보하고 양육비 최대치라고 생각될때 합의했어요.
    1번째가 아니었고 몇년뒤 아이는 대학가는데 그럼 끝낼 것 같았거든요. 나는 원치않았으나.,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몇년뒤 내가가진 결정적인 유책증거 다 소용없게 되고
    상대방이 집을 나가서 아이한테만 돈을 주면서 별거상태를 유지하다가 이혼소송이 들어온다거나
    유책이었으나 증거소멸된 후 재산반반 나누고 이혼하자고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거의 백프로라 생각되어서...

    여자문제 한두번이 아니다보니 나이가 좀 들고 힘없으면 남자도 여자가 귀찮아서 달라질지도 몰라.. 등등 이런소리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구두로 합의하고 공증받고 몇 개월 지나니 부글부글 하던 게 가라앉고
    이 상황에서 내가 아이랑 살아남아야겠어서 제일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했던거지
    나 스스로는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최종적으로 안해줄까봐 내연녀가 시킨대로
    집을 나가더라구요. 최종서류가 결렬되면 양육비도 끊겠다는 거겠죠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양육비마저 없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끝까지 안해주고 버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아마 나이들어서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손톱같은 희망이 있을 거고 희망이 있는한
    속은 문드러질거고..지금 노소영처럼요.

  • 9. --
    '17.9.23 11:23 AM (175.213.xxx.118) - 삭제된댓글

    잠시후 댓글은 지울거예요.
    그당시에 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몇달을 똑같은 문제로 정말 죽도록 혼자서 고민을 했어서 답글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8062 일제 보온병 가격이요 2 나마야 2017/11/14 911
748061 이사람 저사람 마음이 다 이해가 되는 나 8 내가 제일 .. 2017/11/14 1,304
748060 이젠 롱패딩 유행인가... 31 ㅇㅇ 2017/11/14 7,302
748059 여사님 사진 찾아서 필리핀언론 뒤지는 문꿀오소리들 14 눈에익은원피.. 2017/11/14 2,339
748058 [길고양이] 만화가 강풀의 길고양이공존 후원 마켓 2 길고양이 2017/11/14 653
748057 유기수저는 어떤 걸로 골라야 할까요? 2 해피송 2017/11/14 1,014
748056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해요? 8 슬퍼요 2017/11/14 1,823
748055 관변단체들, '친정부 데모' 대가로 거대 이권사업 개입 11 샬랄라 2017/11/14 713
748054 위례랑 판교 이미지요.. 16 00 2017/11/14 4,288
748053 아줌마의 삶은 참 허무한거 같아요 26 11월 2017/11/14 8,886
748052 택배 앱 쓰니 편하네요.. 2017/11/14 691
748051 도배업 어떤가요 3 햇살 2017/11/14 1,236
748050 오랜 남사친이 고백했어요 24 .... 2017/11/14 11,929
748049 답변부탁해요.)))구매대행에서 가방을 구입했는데...불량.. 뉴욕사자 2017/11/14 510
748048 남주와 여주의 연애(?)가 달달하네요~ 7 이번생처음 2017/11/14 2,492
748047 글 지워요~ 8 123 2017/11/14 789
748046 외신 브리핑: 북한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은 얼마? 4 light7.. 2017/11/14 954
748045 강쥐사료가 많이 남았는데 4 어카지 2017/11/14 652
748044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 찾을 방법 6 보고파 2017/11/14 3,210
748043 윤홍근 BBQ회장 "이 XX, 당장 폐업시켜".. 3 샬랄라 2017/11/14 1,557
748042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남편... 6 파전냠냠 2017/11/14 2,558
748041 제 경험상 늙고 아픈 길냥이는 별이 되기전 길을 떠나는것 같아요.. 7 북극곰 2017/11/14 2,507
748040 털 안빠지는 경량패딩 추천해주세요 2 경량패딩 2017/11/14 1,687
748039 정부-개신교, 종교인 과세 유예 없이 내년 시행키로 12 드디어 2017/11/14 1,263
748038 계속 건강해서 더욱 반듯하게 일 처리해주숍!!! 2 칭찬해!칭찬.. 2017/11/14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