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데요..
보통 새아파트 입주시 잔금치룰때 1달 정도는 유예 된다길래,
현재 전세사는데 올 12월이 만기라서 1년더 연장해서 (집주인과 합의예정)
내년 12월에 짐빼고 전세금 받은걸로 12월에 잔금치룰 생각이었는데요..
11월 입주이면 무조건 11월 말안에는 잔금치뤄야하나요?
전세집 재연장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 학교가 걸려서 12월꺼지 다니고 거울방학에 전학 시킬 예정이었거든요,,
12월에 잔금치루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11월말에 잔금치워야 할까요?
아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