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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명의와 의료보험료와 연말정산에 대해 여쭙니다.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7-09-22 04:29:42
현재는 제가 직장이 없는 상태여서 전업주부이고 의료보험은 피부양자로 남편의 직장의료보험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곧 전세를 얻을건데 이번에는 제 명의로 하게 되었어요. 5억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가족의 의료보험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배우자고 6억 미만이면 증여세는 없는거죠?

그리고 몇달 후 저도 다시 직장 나가게 되는데 아마도 4대보험 되는 직장이 될 거에요.
이 때에도 의료보험 등에 변화가 생기는지요?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남편의 수입이 훨씬 많아서 신용카드도 남편 걸로 몰아서 썼거든요. 그래봤자 많이 안써서 소득공제 받는 금액도 미미하기는 했지만요.



IP : 76.20.xxx.5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9.22 5:47 AM (49.142.xxx.181)

    직장 건강보험이면 무조건 직장에서 급여 공제 되므로 신경쓰실거 없어요.(원글님이 피부양자일 경우,
    남편급여에서 공제, 원글님이 직장 다니면서 4대보험 되면 원글님건강보험료는 원글님 급여에서 공제)
    몇억짜리 전세금 정도는 영향 안미쳐요.
    피부양자중에 몇십억 부동산 보유하면 건강보험료 따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원글님네는 해당없으니...
    그리고 신용카드는 수입 많은 사람걸 쓰는게 조금은 유리하지만 한달에 몇백만원씩 쓰는게 아니라
    십만 단위로 쓰신다면..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편한대로 포인트 많이 주는거 쓰시는게 나아요.

  • 2. dma
    '17.9.23 5:51 AM (76.20.xxx.59)

    제 명의의 재산이 생기면 뭔가 변동이 생길까봐 여쭤봤는데 큰 차이는 없나봐요.. 저도 찾아보니 9억 아래로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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