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광석씨 딸 서연양

아이쿠 조회수 : 3,678
작성일 : 2017-09-21 10:16:56
사망후 바로 화장했다는데
그럼 사망진단서는 있어야하잖아요

사망진단서와 별개로 사망신고는 안하고 있었던건가요?
그래서 주위사람이나 취재과정에서도 사망 사실을 몰랐던거겠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내요

IP : 223.6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21 10:18 AM (125.185.xxx.178)

    사망신고를 하면 서류상 정리가 되버리고
    법적으로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니까요.
    무서운 여자네요.

  • 2. gma
    '17.9.21 10:21 AM (118.220.xxx.166) - 삭제된댓글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화장할 수 있어요
    사망지;ㄴ단서 같고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때에 안하면 과태료 붙어요
    돈 많으니 과태료 따위..그냥 사망신고 안했을수 있고..
    이름을 원래 서우였는데 서연으로 개명햇데요 개명할 때가 2006년인가 그렇다던데요.
    그러니..김광석 가족들은 딸의 이름을 계속 서우로 알고 있었을거에요
    그런데..딸이 2007년 12월 23일가에 죽었는데..소송 대법원 판결은..2008년에 나와요
    딸이 죽었는데 재판상태였다는게..쇼킹하죠.

  • 3. gma
    '17.9.21 10:21 AM (118.220.xxx.166)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화장할 수 있어요
    사망지;ㄴ단서 갖고고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때에 안하면 과태료 붙어요
    돈 많으니 과태료 따위..그냥 사망신고 안했을수 있고..
    이름을 원래 서우였는데 서연으로 개명햇데요 개명할 때가 2006년인가 그렇다던데요.
    그러니..김광석 가족들은 딸의 이름을 계속 서우로 알고 있었을거에요
    그런데..딸이 2007년 12월 23일가에 죽었는데..소송 대법원 판결은..2008년에 나와요
    딸이 죽었는데 재판상태였다는게..쇼킹하죠.

  • 4. ..
    '17.9.21 10:21 AM (223.33.xxx.242)

    서연양. 사망신고는 했죠. 친가 가족이 실종신고 하러 경찰에 가보니 이미 사망..

  • 5. 이름은제대로
    '17.9.21 10:22 AM (210.178.xxx.203) - 삭제된댓글

    서현 아니고 서연

  • 6. 아이쿠
    '17.9.21 10:34 AM (223.62.xxx.196)

    제가 잘 못 알고 있었군요 서연양으로 고쳤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간 서연양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 7. 그런데
    '17.9.21 10:41 AM (112.217.xxx.251)

    뉴스를 드문드문 봐서요..;
    친모가 아니여요??

  • 8. ㅇㅇ
    '17.9.21 11:04 AM (180.230.xxx.54)

    친모맞고요.
    김광석 만나기전에
    임신출산한 아이도 저 여자 본인이 죽였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952 malegra 가 이름인가요? 2 ㅁㅁ 2017/09/21 1,018
730951 오늘은 기쁜 날^^ 6 아마 2017/09/21 1,192
730950 아래 교사랑 자기 자식 한 학교 다니는 문제 21 아래 2017/09/21 3,824
730949 돈 받았네요. 2 직원한테 2017/09/21 1,772
730948 오늘 댓글부대 국정원간부 검찰 출석 사진 좀 구경하세요. 8 문자행동 2017/09/21 1,415
730947 너무 아껴 살아도.. 49 Dd 2017/09/21 24,321
730946 뉴욕 시티패스 사보신 분 3 77 2017/09/21 827
730945 발리 vs 사이판 vs 베트남 다낭 9 신혼여행 2017/09/21 4,896
730944 침대 상판 15t 못쓰나요? 6 .,. 2017/09/21 874
730943 김진태 기소한 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네요 14 자한당 2017/09/21 3,681
730942 또 국회 동의 받아야 되는것들 남았나요.. 5 ... 2017/09/21 984
730941 최고 웃긴 댓글.. 아래 촰 충북 방문 기사에 5 오늘 2017/09/21 1,882
730940 대상포진은 피부가 아픈가요? 6 .... 2017/09/21 2,963
730939 고급스러운 맛살은 어떻게 먹나요? 2 .. 2017/09/21 1,335
730938 산후우울증 29 ㅠㅠ 2017/09/21 29,199
730937 회사에서 존재감없고 소외당하는분 4 인기녀되고싶.. 2017/09/21 2,742
730936 교사자녀와 한학교 근무에대해 33 학부모 2017/09/21 4,221
730935 대통령님이 선물 보내셨어요 ㅜㅜㅜㅜㅜ 84 2017/09/21 19,055
730934 돌아기가 갑자기 축 쳐져 있어요 17 아기 2017/09/21 9,289
730933 구글에서 길거리를 언어별로 검색해보니 4 나온결과는 2017/09/21 929
730932 이사선물 추천해주세요. 3 올케입니다 2017/09/21 1,124
730931 외국친구 선물 2 2017/09/21 522
730930 영장 기각 판사들 바뀌려나요? 19 00 2017/09/21 2,306
730929 4대강 오염 심각... '마이크로시스틴'을 아시나요? 맑은 물 내.. 2017/09/21 660
730928 여주 아울렛에 한 번 가보고 싶은데요... 2 아울렛 2017/09/2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