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묵시적 자동계약 연장.. 복비는 누가?

연장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17-09-20 19:00:15

묵시적 자동 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는데

6월 30일이 만기였다가 묵시적 자동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석달동안 해줄 의무는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만약 집이 7월에 계약될거 같다고 치면

아직 석달동안 반환의무는 없어서 그 전에 나가는 거라

세입자가 복비를 물고 나가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즉 9월 30일까지는 세입자 부담이지만 석달 이후는  집주인이 복비 무는거...

그래서 9월 30일 이전에 누가 계약하겠다고 해도

세입자 는 복비 물기 싫으면 9월 30일 이후로 계약 해야한다는데요 부동산에서...


그게 맞는지요?

IP : 175.116.xxx.1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20 7:26 PM (117.111.xxx.136) - 삭제된댓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답이 달리죠
    올해 6월 30일이 만기였는데 지금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 조건대로 살 수 있는데 복비가 무슨 소리인가요?
    그리고 검색창에 묵시적 갱신 이라고 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도 많으니 검색해 보세요

  • 2. 버드나무
    '17.9.20 7:34 PM (182.221.xxx.247) - 삭제된댓글

    6월 30일에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살수있는건 세입자의 권리인데..

    문제는 세입자가 연장이후 아무때나 나갈수는 없고 .
    주인에게 나가기 3달전에는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3달도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 위반이므로 복비는 물어야 하는거지요

  • 3. 묵시적 갱신은
    '17.9.20 7:35 PM (221.141.xxx.42)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말해요

    즉 2017.6.30이 만기일이면 2019.6.30까지 계속 그 조건으로 살 수 있다는거죠

    따라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도 만기때까지 안나가도 됩니다

  • 4. 원글
    '17.9.20 8:27 PM (175.116.xxx.169)

    버드나무님 말씀이 제 질문의 답인거 같아요
    만기까지 안나가고 살아도 되지만 어쨌건 그 전에 나가겠다고 세입자가 그러면
    복비는 세입자 책임.

    그렇게 되나보네요
    감사합니다...

  • 5. ....
    '17.9.20 8:31 PM (202.14.xxx.173) - 삭제된댓글

    윗분 말씀중에 5월31일 0시까지 이고 이조항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왜냐면 임차인은 묵시적계약기간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3개월지난후에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3개월이내에 나갈려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기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복비라고는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인하고 합의하기나름이지만 복비로 합의할수도 있는거죠.

  • 6. ....
    '17.9.20 8:39 PM (202.14.xxx.173)

    윗분 말씀중에 5월31일 0시까지 이고 이조항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왜냐면 임차인은 묵시적계약기간까지 살수도 있고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3개월지난후에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3개월이내에 나갈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기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복비라고는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인하고 합의하기나름이지만 복비로 합의할수도 있는거죠.

  • 7.
    '17.9.20 9:35 PM (175.223.xxx.231)

    만기 안채워도 3개월전 통보만 지키면 복비는 주인부담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6824 유선전화번호로 PC로 문자 받기 할 수 있나요? 문자 2017/11/10 1,162
746823 노통때랑 비슷하게 흘러가는것 같다네요 66 열받아요 2017/11/10 18,343
746822 쿠팡에서 화장품 구매할까 하는데 진품일지? 1 피부촉촉 2017/11/10 2,718
746821 여성 나이 몇 살까지 비키니 소화 가능할까요? 19 renhou.. 2017/11/10 3,175
746820 요즘 초등 저학년들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교육이 몇 가지나 되나요.. 1 궁금 2017/11/10 691
746819 절임배추 20kg주문했어요. 3 .. 2017/11/10 2,214
746818 11월 하순에 날씨가 많이 추운가요? 3 교포 2017/11/10 671
746817 아빠가 재혼하면 계부된다는 말이 맞는듯.. 9 ... 2017/11/10 4,768
746816 순수한면 환불 받았나요? 4 궁금 2017/11/10 647
746815 고1 아들인데요 4 고등맘 2017/11/10 1,524
746814 급질)원래 전자레인지 코드가 짧은편인가요? 5 스테 2017/11/10 1,072
746813 아가랑 장거리비행이 걱정이예요. 7 2017/11/10 952
746812 옥돔 가을 2017/11/10 333
746811 3살아이를... 1 ..... 2017/11/10 628
746810 중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화장품은 어디껀가요? 2 중국에 2017/11/10 885
746809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2 찜찜 2017/11/10 2,016
746808 82에서 본 레시피로 간단 무국, 최고입니다요! 19 바로 이맛~.. 2017/11/10 5,218
746807 5키로 빼는데 얼마나 잡을까요? 6 .... 2017/11/10 1,341
746806 요양보호사를. 아십니까? 3 INAMAT.. 2017/11/10 1,928
746805 출산후 새로나는 머리가 다 하얗게 납니다. 10 흰머리 2017/11/10 6,031
746804 신도림 디큐브시티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3 모임 2017/11/10 1,290
746803 영화 her 좋아하시는 분 4 애정 2017/11/10 957
746802 Talk Concert with Eun Ha Sun—Did Yo.. oo 2017/11/10 271
746801 커피용품 오프라인 어디서 파나요? 3 후훗 2017/11/10 1,474
746800 보온도시락 4 궁금 2017/11/1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