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사리 작은상가를 구했어요
세금 거거기다 부가세부담까지 있구요
간이사업자로 나가야 할거 같은데
부가세환급때매 일반사업자신고를 해야 할까요?
간이로 하면 환급이 되지않으니. .
너무고민 스러워서요
조언구해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기세환급때매 일반사업자로 가야 하나요ㅠ
희 조회수 : 597
작성일 : 2017-09-20 09:17:48
IP : 117.111.xxx.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
'17.9.20 9:31 AM (115.94.xxx.252)일반 단체인데 부가세 부담분이 너무 많아서
일반 과세로 바꾸고 부가세 환급 받고있어요.
바꾸면서 세무서에서 상담 여러차례 받았고요.2. 부가세가
'17.9.20 9:54 AM (123.143.xxx.86)상가임대료 부가세 환급 10만원 돌려받으려다가 부가세 10만원 더 내야되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
무조건 적자다라고 해서 환급만 받으면 세무서에서 매출누락했는지 의심해요.
세무서는 적자가 계속난다면 폐업을 하지 적자를 유지하면서 장사를 한다는건 매출을 제대로 신고안한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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