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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사시는 분들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루동안 조회수 : 1,774
작성일 : 2011-09-08 16:02:37
전 예비신부이구요.

어제 맘에 드는 집을 구해서 오늘 저녁 때 만나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예비신랑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 지불할거에요.

현재 그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10월 마지막주에 이사하기로 한 상태구요.

현재 상태로는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융자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인데요.

혹시나 해서 저희가 오늘 계약서 쓴 후에 입주하기 전에 융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 싶어서요.

예비신랑이 현재 혼자 전세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아직 나가질 않아서

이 상태에서 전입신고랑 확정 일자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라서요.

전세권 설정을 할까 하는데..잔금 치루는 날 해야 하는건지, 계약서 쓰고 해도 상관없는건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IP : 222.108.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8 4:05 PM (118.176.xxx.72)

    잔금도 안치르고 전세권 설정 못해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건데 돈도 안받고 안해줍니다.
    잔금 받고도 등기부 지저분해진다고 안해주는 주인도 많구요..

    잔금전에 융자는 걱정 안하셔도 될거예요. 사기꾼 아니면 그런일은 거의 없어요...

  • 2. 계약
    '11.9.8 4:08 PM (112.186.xxx.209)

    등기부 등본 확인을 계약할때 계약금 주면서 한번,

    이사날짜에 마지막 잔금치를때 그날 등기부등본 다시한번 떼어서 확인시켜주던데요.

    계약금과 잔금날짜 사이에 무슨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두번 확인하는것같아요.

  • 3. 부동산
    '11.9.8 4:09 PM (58.127.xxx.147)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잔금시에 등기부등본 재차 확인해줍니다.
    잔금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 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잔금시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 4. 원글
    '11.9.8 4:12 PM (222.108.xxx.68)

    답변 주신분들 감사해요.
    제가 워낙 부동산에 무지해서..찾는다고 찾아봤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 싶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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