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맘에 드는 집을 구해서 오늘 저녁 때 만나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예비신랑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 지불할거에요.
현재 그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10월 마지막주에 이사하기로 한 상태구요.
현재 상태로는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융자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인데요.
혹시나 해서 저희가 오늘 계약서 쓴 후에 입주하기 전에 융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 싶어서요.
예비신랑이 현재 혼자 전세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아직 나가질 않아서
이 상태에서 전입신고랑 확정 일자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라서요.
전세권 설정을 할까 하는데..잔금 치루는 날 해야 하는건지, 계약서 쓰고 해도 상관없는건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