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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저시급 적용 예외를 두는건 어떨까 싶어요

ㅇㅇ 조회수 : 1,613
작성일 : 2017-09-14 17:48:03

얼마전에 백화점 오랜만에 가는데..

그 더운날 얼굴 빨갛게 익어서 차량 진입 안내하는

젊은 친구들이 보이더라구요..

저런 아이들 생각하면 최저시급은 정말 최소 1만원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시급 인상때문에 아파트 경비에서 해고되는 노인들 보면 또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70 넘은 경비 할아버지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분들 여기서 해고되면 어디서 일자리를 얻을수 있을까요...

70넘으신 분들은 최저시급 적용 예외를 두면...

이분들 고용이 더 안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저시급 만원시대가 되면...여기저기 아파트 나이드신 경비분들 해고되시는거 아닐까..씁쓸하네요..

IP : 220.79.xxx.21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저 시급에
    '17.9.14 5:51 PM (58.230.xxx.234)

    예외 조항이 그동안 있어왔죠..

    최저시급에 예외를 둔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는 거.

    아파트 주민들 지들이 불편하면 다시 고용합니다.

  • 2. 그 예외 규정이
    '17.9.14 5:54 PM (110.47.xxx.92)

    공식적인 노예를 양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 3. @@
    '17.9.14 6:07 PM (223.62.xxx.26)

    노예라니요 노후준비 안된 70대노인이면 아파트경비만큼 좋은직장 드물죠 왜 노인들이 폐지를 줍겠어요
    시급 만원되면 자영업 때려치우고 알바하며 살거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되면 젊은 사람 경비로 뽑지 70대 노인 경비로 쓸까요?

  • 4. ..
    '17.9.14 6:17 PM (1.253.xxx.9)

    예외규정이라니 절대 반대입니다

  • 5. ㅇㅇ
    '17.9.14 6:22 PM (1.244.xxx.90)

    택시기사님이 그러더라구요. 최저시급 만원되면 본인이거안하고 편의점 알바하겠다구요. 예외 두거나 직종별로 차별해야하는건 맞는거 같아요. 아니면 힘든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 6. 근데
    '17.9.14 6:24 PM (93.115.xxx.204) - 삭제된댓글

    예외규정은 지금도 있는데요..노동법 배운지 가물가물한데
    예외규정 확실히 있습니다. 경비도 거기에 포함되는걸로 기억나는데요 최저임금의 80%이런식으로..

  • 7. 최저임금예외
    '17.9.14 6:27 PM (222.114.xxx.51)

    최저임금 예외조항 있어요 공무원요. 그래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 없으면 내년에는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작게 되는 웃픈 일이 생겨요

  • 8. 윗님
    '17.9.14 6:28 PM (58.230.xxx.234)

    말이 맞아요.
    지금도 아파트 경비 예외규정으로 최저시급 못 받아요.
    이에 왜 예외규정일까요?
    아파트 주민들 눈치 보여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최저시급이라는 게 최저 생존을 위한 하한선인데
    거기에 예외를 둬요?

  • 9. 00
    '17.9.14 7:02 PM (223.62.xxx.26)

    원글님이 예외규정 두자는건 직종에 따라 두는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 두자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 오르면 아파트 경비 뿐만 아니라 인원 감축하는곳 분명히 많아질텐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르는거 당연한거 아닐까싶어요 생활력없는 노인들 일자리 줄어들게 뻔하니...노인은 최저임금 준수안하더라도 고용보장하는게 더 좋지않을까 싶네요 젊은 사람들이야 다른데 취직하면 되지만..70넘은 노인이 경비에서 잘리면 할수있는일자체가 없을것같아요

  • 10. 경비는
    '17.9.14 7:30 PM (223.62.xxx.171)

    69세가 정년이라 70넘으면 해고가 아니라 퇴직이예요.

  • 11. 경비원은여
    '17.9.14 7:34 PM (39.7.xxx.16)

    소위말하는 감시적 근로 노동자로 분류되고요 노동강도 자체가 낮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경비원들 정년 낮춰야해요, 말이 경비원이지.. 사실상 경비 업무라 하기는 무리잖아요

  • 12. 경비원은여
    '17.9.14 7:36 PM (39.7.xxx.16)

    아파트 주민 눈치가 아니라 업무 강도가 낮아서 애초에 해당 직군은 그리 분류된거에요 편의점에서 수어시간 서서 손님응대하고 물류 분류하고 감정 노동하는 친구들과 멀뚱히 앉아서 초소 지키는 노인들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것이 합당하다 보시나요..

    자꾸 노인복지의 측면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 13. 안돼요
    '17.9.14 8:46 PM (117.111.xxx.252)

    우리 문 님 하는거에 왜 꼼수를 두려하나요

  • 14. ...
    '17.9.15 5:24 AM (222.113.xxx.33)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은 없어져서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합니다. 대졸 젊은이들 보다 70넘은 경비원들 월급이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 분들 대부분 24시간 맞교대니 야간 근무수당 적용되서..
    아파트관리비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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