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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일 문제

집주인 조회수 : 604
작성일 : 2017-09-14 13:55:42
어제 부동산에서 10월 중순에 들어올 세입자를 만나 월세 계약서를 썼는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서 날짜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오고 싶다고 하네요.  집은 들어오고 싶다는 날에는 입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다시 만나 계약서를 일주일 먼저 날짜로 작성하는게 최선인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일주일 먼저 입주한다면, 더 살게 되는 일주일치 월세를 정산해서 받으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IP : 67.40.xxx.2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rangugi77
    '17.9.14 3:39 PM (1.232.xxx.156)

    부동산에서 잔금일 정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2. 원글
    '17.9.14 5:08 PM (67.40.xxx.225)

    답변 감사합니다. 잔금 날짜 바꾸고 계약서 새로 써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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