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에 피해자 제보 쇄도…경찰 “공소시효 만료됐지만 손해배상 가능”
▲ 피해자 한씨가 구매한 짝퉁 제품(좌)과 정품 로렉스 콤비 16233 제품(우).
‘짝퉁’ 로렉스 시계를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롯데백화점이 법적소송에 휘말릴 조짐이다.
피해자 한 모씨가 롯데백화점에 대한 법적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몰리면서 집단소송으로 갈 양상을 보이고 있다.
◆ 7년 공소시효 만료…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7일 본보확인 결과 ‘롯데백화점 로렉스 짝퉁시계 판매’건은 피해자 한 모씨의 수사요청에 의해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4일 조사관 1명이 선정돼 팀배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으로부터 짝퉁 로렉스 시계를 구매한 것이 지난 2001년인 탓에......기사전체보기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