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경근님이 호소하네요

조회수 : 1,924
작성일 : 2017-09-09 14:32:08
https://youtu.be/CPO8OUQ66hg
울컥하네요.오랜만에 시원하게 가슴에 맺힌 한을 내뿜는것같네요.
ㅠ 그래도 이런 시간이 주어진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되나봅니다.
IP : 210.96.xxx.16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 맺힌
    '17.9.9 2:47 PM (182.226.xxx.200)

    절규가 ㅜㅜ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지들 편한 환경에서 일하라고 지지
    하는거 아니죠!

  • 2. ...
    '17.9.9 2:51 PM (218.236.xxx.162)

    어제 돌마고 불금파티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짧으니 꼭들 보셨음 좋겠어요
    국민을 위해 지지하는 것이다

  • 3. ..
    '17.9.9 2:51 PM (175.223.xxx.175)

    너무도 바른말에 울컥함다ㅠㅠ

  • 4. 고딩맘
    '17.9.9 2:53 PM (183.96.xxx.241)

    파업하는 모든 이들이 명심해주길... 국민들이 왜 같은 구호를 외쳐주는 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나 시작했기를 바랄 뿐...

  • 5. 정신 바짝
    '17.9.9 3:14 PM (211.205.xxx.157)

    언론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왜 자기가 언론인이 되려고 했는지 초심을 다시 다지길 바랍니다.
    정치가 엉망이니 정치쪽으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마음 놓고 생업할려고 국회의원들 뽑았더니 이게 뭔지. 정치, 언론, 법원 등등 모두 썩어 빠졌는데, 정화 시키려니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 6. 그리고
    '17.9.9 3:20 PM (218.236.xxx.162)

    앞에 안나온 부분은 특조위 기산일 8월4일이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했던 건 말씀하신거여요 503정부는 1월1일이라고했고 언론에서도 정부입장만 전달했었다고요

    기사 (2016년 9월) 찾아보니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존속 기산일을 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제처가 법률에 따른 한시적 위원회 존속 기산일은 ‘법 시행일’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해석을 적용하면 세월호 특조위 존속 기산일은 위원회 구성과 예산배정이 마무리된 2015년 8월 4일로 세월호 특조위 종료시점이 2017년 2월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04670
    [국감이슈] 이개호 “세월호특조위 기산일 2015년 8월 4일이 타당”
    법제처 유권해석 적용 시 2017년 2월까지 존속 가능
    온라인 | 16.09.27 10:04

  • 7. ...
    '17.9.9 3:26 PM (36.39.xxx.218)

    그 찢어지는 가슴과 울분을 감히 상상도 못하겠네요. 기레기들 정말 정신 차려라 !!!

    또한 저 자신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댓글로라도 싸우고 뛰쳐 나가야 할 일 있으면 나가서 지키겠습니다.

  • 8. ㅜㅜ
    '17.9.9 3:31 PM (112.151.xxx.203)

    정말 한이 서렸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여튼 다시 지상파 정상화 되고 나서 참여정부 때 했던 짓거리 또 하면 니들도 바로 적이다. 기게적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양비론으호 후려치기만 해봐라. 아주~~

  • 9. 고딩맘
    '17.9.9 3:38 PM (183.96.xxx.241)

    법원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명령은 위법"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전 정권의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며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세월호 진상 조사 방해에 앞장섰던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를 비롯한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908161102096

  • 10. ㅜㅜ
    '17.9.9 4:16 PM (223.62.xxx.35)

    눈물이 나네요ㅜㅜ

  • 11. 유경근님
    '17.9.9 4:18 PM (106.252.xxx.238)

    온몸에서 한이 나오는듯해서 찡하네요

  • 12. 정말 눈물나네요
    '17.9.9 4:26 PM (124.54.xxx.150)

    진정성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명연설입니다 ㅠ

  • 13. 연결
    '17.9.9 5:11 PM (96.246.xxx.6)

    2014년 4월 15일 국정원 공무원 간첩조작으로 남재준 사임했다. 간첩조작은 왜 만들려고 했을까? 국정원 댓글 사건을 돌리기 위해서란 말이 있다.
    그럼 이렇게 된다

    국정원 댓글 공작 선거개입 ->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 -> 2014년 4월 16일 ??????

  • 14. robles
    '17.9.9 10:03 PM (191.85.xxx.72)

    얼마나 한이 쌓이고 억울했으면 평범했던 시민이 투사가 되었을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9285 시아버님 생신상 제가 차릴까요? 외식? 32 ㅇㅇ 2017/09/16 5,525
729284 유레일 패스...젤 싼 곳이 어딘가요? ... 2017/09/16 423
729283 도곡 대치 잠실 영유 2학기 신규반 모집하는 곳 어디있을까요 ?.. 1 홍이 2017/09/16 863
729282 말복쯤 사놓은 냉동실닭 먹어도 되나요? 4 2017/09/16 933
729281 성경, 기도 등에 관하여..기독교인들만 댓글부탁드려요. 6 그리스도인 2017/09/16 1,095
729280 공범자들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 2 퓨쳐 2017/09/16 876
729279 김문수, 文대통령은 김정은 기쁨조...물러가라 발언 논란 16 고딩맘 2017/09/16 2,332
729278 냉동실에 말린 나물 먹을수 있을까요? 4 ^^ 2017/09/16 787
729277 3년 새 10억 넘게 챙긴 사립유치원.."더 심한 사례.. 9 이렇다는데 2017/09/16 2,661
729276 소비성향 많이 비효율 이었을까요? 4 긍금 2017/09/16 1,404
729275 김성주 광고 계약 딸 때 6 Dd 2017/09/16 3,696
729274 층간 누수문제 여쭤봐요. 4 체체파리 2017/09/16 1,805
729273 저수지게임 보고 왔는데 궁금한거 1 저수지 2017/09/16 893
729272 과일씻기 식초,베이킹파우더 효과 없나요? 6 Well 2017/09/16 6,322
729271 교육부 "휴업 참여 사립유치원 폐쇄 " 35 나이스샷 2017/09/16 5,560
729270 주말에도 울리는 회사 단톡방 어떠세요? 6 30대후반 .. 2017/09/16 1,687
729269 로또 무료 응모권 이용해 본적 있으세요? ... 2017/09/16 812
729268 강서구청에서 서울역 어떻게 가나요? 5 경기도 사람.. 2017/09/16 856
729267 청춘시대2... 8 ㅇㅇㅇ 2017/09/16 3,054
729266 강사랑 갈등시 다른 곳으로 가나요? 2 갈등 2017/09/16 783
729265 결혼식장서.. 유모차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하객사진찍을때 아기안.. 67 ..... 2017/09/16 19,632
729264 스팀다리미 추천해 주세요. 6 다림질초보 2017/09/16 3,134
729263 길고양이 닭 삶아줄때요. 13 고양이 2017/09/16 1,975
729262 14K팔찌잠금장치에 585 는 무슨의미인거에요? 9 궁금 2017/09/16 10,790
729261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MB와 국정원에 관한 글 / 펌 3 강추요 2017/09/1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