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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에 채권양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ㅡㅡ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17-09-08 23:36:54
작년에 법원감정인이 집집마다 하자 확인하고 갔어요
그후에 채권양도하는거 사인받으러 다녔는데
저도 분명 사인을 한거 같은데 ..
판결나와서 각 세대에 얼마씩 입금해준대요
저희집이 빠졌길래 관리실 전화해보니 채권양도가
안되어 있다고..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ㅜㅜ
IP : 116.125.xxx.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느낌
    '17.9.9 10:18 AM (223.62.xxx.169)

    채권양도 동의서는 단순히 서명만 받는거 아니고 보통은 각 세대에 배부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명의자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그리고 실사 이전에 이뤄지고요.
    서명만 하셨다면 채권양도가 아니지않았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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