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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명의 조회수 : 2,034
작성일 : 2017-09-08 11:22:36

새벽에 글 올렸는데 시간도 이르고 제가 글을 불분명하게 쓴 것 같아 한번 더 올려봅니다.

2년만에 귀국 준비중이고 한국에 집은 없습니다.
일단 전세 세입자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늘 남편 명의로 전세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동행할 수 없어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려 합니다. 전세금액은 6억 안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혹시 이 전세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전세도 부부 공동 명의로 얻기도 하나요? 이럴 경우 제가 남편 신분증까지 지참하고 가서 공동 명의로 전세를 얻을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집 구입시, 금액은 6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부부간에 10년 이내에 증여액 6억 이하일 때 증여세 면제가 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만약 예를 들어 10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번에 전세 얻을때 들어간 6억이 중복 계산되는 건 아니지요?

요약하자면
1. 이번에 전세 얻을때 아내명의로 6억
2. 몇년 후 집 살때 부부 공동명의로 10억, 아마 대출은 2-3억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 때 부부간 오간 금액을 1 2 해서 6억이 넘는 것으로 계산하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2번에서 대출금 포함해 부부 사이에 토탈 5억만 오간 것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요?

귀국 준비중인데 모르는 것이 많아서 여쭈어봅니다.
IP : 76.20.xxx.5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친정에
    '17.9.8 11:55 AM (182.239.xxx.214)

    부탁해서 부동산에 물어봐 달라고하세요

  • 2. ..
    '17.9.8 4:05 PM (114.204.xxx.212)

    10년에 6억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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