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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명의와 집 구입시 부부 공동소유
전세 조회수 : 1,098
작성일 : 2017-09-08 05:47:10
지금까지 늘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동행할 수 없어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려 합니다. 전세금액은 6억 안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혹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집 구입시, 금액은 6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을 한다면
계약서 쓸때부터 공동명의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는 부부 둘 중 아무나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고 등기시에 두 사람 이름으로 올리면 되나요?
귀국 준비중인데 모르는 것이 많아서 여쭈어봅니다.
IP : 76.20.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9.8 7:35 AM (211.200.xxx.223)전세 계약서는 일단 님 명의로 쓰시고, 나중에 잔금 주면서 입주할 때
주인애게 새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고 (날짜 그대로 , 이름만 바꿔서) 그걸로 호가정일자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오억까지는 증여세 대상 아닌 걸로 아는데 전세도 공동명의 하는 편이 좋을 듯해요
집은 계약서를 쓰면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작성한 계약서는 집값변동 있다든지 하는 변수가 있어서 새로 쓰는 건 위험해요
무조건 계약서 쓸 때부터 공동명의로 해야 좋아요
매도자가 자리에 없는게 문제지 매수자는 이름만 넣어서 할 수 있으니 살 때 공동명의로 계약서 쓰세요
매도자 공동명의에 한 명 못가면 위임장에.. 복잡하긴 해요
매수자는 상관 없어요2. ....
'17.9.8 7:38 AM (211.200.xxx.223)확정일자
매도자 안 오면 위임장까지 필요하고 매수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될거에요3. 아
'17.9.8 8:17 AM (76.20.xxx.59)점 넷님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제가 세입자로 전세 계약할 때 남편 신분증까지 가져가서 아예 공동 명의로 계약해도 될까요?4. ....
'17.9.10 1:43 PM (211.200.xxx.223)네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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