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피아노 학원비 12만원인데 계좌이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남편이 개인사업자를 냈어요
그래서 학원비 현금영수증 받으라고 하는데 연말에 혜택받을수 있나요?초등학생이상 학원비는 못받는걸로 아는데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차라리 신용카드결제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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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학원비 질문좀 할께요
헤라 조회수 : 1,913
작성일 : 2017-09-07 15:20:52
IP : 119.204.xxx.2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을이올까요
'17.9.7 3:31 PM (211.114.xxx.126)교육비 공제는 못받고 그냥 현금 영수증 혜택 받는거죠
신용카드 공제보다 현금 영수증 받는게 더 낫죠2. bl원장쌤
'17.9.7 4:06 PM (222.109.xxx.82)신용카드는 단말기 없는학원도 있구요
현슴영수증은 해줄거예요 사업자 내면 의무가입이거든요. 학원도 마찬가지 랍니다^^3. 헤라
'17.9.7 6:34 PM (119.204.xxx.245)답변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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