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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할때요....

ㅁㅁ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17-09-06 14:55:12
2년살고 다시 연장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갈 예정인데,

혹시 2년말고 1년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1년뒤 복비는 따로 안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재연장은 반드시 2년인가요?





아,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돈을 더 올려받지 않으면 굳이 계약서 따로 안써도 되는겅까요?

단,2년 자동연장이겠죠?





그럼 1년만 재연장할때는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112.148.xxx.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음
    '17.9.6 3:05 PM (106.102.xxx.120)

    일년이면 계약서 쓰셔야죠 주인 의사를 물어보고 싫다 할 수도 있으니까요

  • 2. 연장
    '17.9.6 3:15 PM (39.7.xxx.134)

    금액변동없다면 전계약서뒷면에
    기간만료되어 재연장한ㄷㅏ고 작성하고 재연장기간 표시하세요.
    절대.. 앞부분 계약서 어떤부분도 건들면안됩니다
    금액변동없다고 날짜를 수정하면안되고
    뒷면에 작성하세요

  • 3. 원글
    '17.9.6 3:19 PM (112.148.xxx.86)

    네~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기약서 뒤에 흐고 집주인이나 부동산 날인은 필요없는건가요?
    아니면 날안을 받아야하나요?

  • 4. .....
    '17.9.6 3:27 PM (111.91.xxx.254) - 삭제된댓글

    재게약은-주인이 연락할때가지 나두세요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되면,1년만 더 살고, 나가고 싶을때 나가도 됩니다.(3개월 정도 후에)
    재게약서 쓰면-아마도 복비를 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네요(이건 확인해보시구요)

    재게약서 안쓰면-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구요.

  • 5. .....
    '17.9.6 3:28 PM (111.91.xxx.254) - 삭제된댓글

    재게약은-주인이 연락할때가지 나두세요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되면,1년만 더 살고, 나가고 싶을때 나가도 됩니다.(물론 주인에게 통지후 3개월 정도 후에)
    재게약서 쓰면-아마도 복비를 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네요(이건 확인해보시구요)

    재게약서 안쓰면-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구요.

  • 6. 가만 있으면 재연장
    '17.9.6 3:41 PM (112.161.xxx.52)

    1년만 살고싶으시면
    주인분에게 문자라도 남게 연락하시고-이문자 꼭 갭처해두고 보관.

    부동산 끼지 않고 하시려면
    계약서 뒷면에라도 그 나가실 날짜를 주인분하고 꼭 기입하시고 서로 날인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2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바꾼다면 부동산에 연락하시고 다시 계약서작성하시고
    증액만큼의 수수료를 내거나

    부동산 날인 안 받으시면 서로 쌍방합의 라고 적고
    대서료 내는걸로 알아요.

    지역마다 대서료는 좀 다르긴 한데
    5~20만원 쯤 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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