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없어져야 할 법 중 하나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생각해요
벌 받을만 하지만
사실인데
명백한 사실인데 그 얘기를 좀 떠들었다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요?
여중생 사건보니 더더 그러네요.
1. ....
'17.9.4 7:36 PM (211.201.xxx.19)이건 케이스바이 케이스라서 없어져아할 법이라고 할순 없어요.
2. ///
'17.9.4 7:43 PM (58.231.xxx.175) - 삭제된댓글사실 적시 인 경우 저도 없어져야 한다에 한 표
대신 허위사실 인 경우와 무고죄 처벌은 강화도 필요3. 동감...
'17.9.4 7:56 PM (61.83.xxx.59)그런데 이건 힘있는 쪽이 불리하게 되기 떄문에 그렇게 할 리가 없죠.
4. 네
'17.9.4 8:21 PM (119.198.xxx.106)독둑놈도 공자님이라 불러야
5. ....
'17.9.4 8:33 PM (211.246.xxx.51)인권이라는게 있으니까요
6. 뱃살겅쥬
'17.9.4 8:51 PM (1.238.xxx.253)아니죠...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워요.
근데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자가 아닌 이상
처벌 수위도 안 높고 그래요..
외국처럼 언론이 까버리고
대중이 펀딩해서 모아주는 문화가 있음 좋겠어요.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과 아스퍼거 공부시킨ㅁ부모 ㅅㄲ들
진짜 신상 좀 털렸으면..7. ㅇㅇ
'17.9.4 9:15 PM (49.142.xxx.181)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본인이 밝혀지지 않길 원하는 걸 공개적으로 떠들어서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나와 사이나쁜 누군가가 뭔 죽을병에 걸렸다 하면 그 사람 이름과 사진 공개해가면서
천벌받아 죽을병 뭐뭐 병 걸렸다 이렇게 떠들어도 이게 사실 적시라고 죄 없다 하면 안되지요.8. ....
'17.9.4 9:34 PM (211.201.xxx.19)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라도 흉악범, 사기범등 행각을 알려서 다른 피해자 발생을 방지할수 있는 즉,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는 면책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악의를 가지고 사실적시라는 명목으로 괴롭힐수도 있으니까요.
범죄같은거 말고,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가정사나 과거사 들춰내고 소문 내는걸 사실을 얘기한것뿐이라고 죄가 아니라고 할순 없죠.그럼 악의적으로 이용될 일이 너무나 많을걸요?9. 주말엔숲으로1
'17.9.5 12:39 AM (211.217.xxx.137)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필요해요
왕따당한 학생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학갔는데 전학 간 학교에 소문이 퍼지면 어떡합니까?
왕따당한 일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이를 소문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죠10. ......
'17.9.5 12:57 PM (58.126.xxx.99)의사가 잘못한거 인터넷에 올리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