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폭행범이 비난이나 비판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포털에 기사가 났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언론 재갈 물리기 법 ' 명예훼손'
원래 이 법이 뒤가 구린 인간들이 많은 정치인, 재벌 등등 똥냄새 나는 사생활이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이 알게 하면 개인 명예가 실추된다며 고소 가능하게 한 법인데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아주 악질적인 언론 통제용 법이고, 사실은 사회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첩질하거나 누구를 과거에 팼거나, 돈을 사기쳤거나, 언행이 반사회적이라서 구설수에 오르는건
일단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과 정서에서 꼭 필요한 자정기능인데
이걸 개인 명예 운운하며 애매한 통제수단으로 삼고 막는 거거든요
미국 유럽이라면 코웃음 칠 범죄자 보호에 있어 최강국 한국...
이 법이야말로 하루빨리 폐지해야할 법임.
만약 악랄한 모략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명예훼손 고소 따위의 기각 여부를 아예 경찰에게 쥐어주는게 옳아요
이미 형사적으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 못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