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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 분....

다윤아 조회수 : 2,583
작성일 : 2011-09-07 13:27:24
 민사 재판에서 패소 해서 판결금을 못갚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IP : 59.21.xxx.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9.7 1:28 PM (115.139.xxx.37)

    일단 그 상태에서
    원고가 따로 강제집행 신청인가 뭔가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강제집행으로 경매하고 그래요.

  • 2. 다윤아
    '11.9.7 1:34 PM (59.21.xxx.31)

    아까 지역조합 말씀드린 사람인데요.. 지역조합은 조합 주체가 지역주민이 모여 만든 조합입니다. 뉴타운 개념하고는 달라요. 지역조합인지 일반조합인지는 조합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집에 맨날 날라오는 거 있죠? 거기로 전화하셔서 확실히 물어보세요. 유주택자인데 재개발후 분양 확실하냐..하구요.
    지역 조합이 드물어요. 확실히 물어보시고 하세요.
    아직 평형 배정도 안하고 조합 결성을 확실히 아는 상태가 아니시면 입주는 진짜 하세월입니다.
    금방 된다는 재개발이 벌써 10년째네요 ㅠ.ㅠ. 앞으로도 알 수 없구요.
    조합을 알면 전화 자주 하시고 주소나 전화번호 바뀔 때 1순위로 알려주어야 나중에 지장없어요.

  • ..
    '11.9.7 1:38 PM (152.149.xxx.115)

    부모 재산에서 압류하던가 패소자가 구치소 구류 살 겁니다.

  • 3. ..
    '11.9.7 1:47 PM (124.3.xxx.36)

    판결문에 나와있는 패소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가능하고요.
    부모님 재산과는 별개죠.
    부모재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구류라뇨? 쩝...;;

  • 4. ...
    '11.9.7 2:05 PM (175.112.xxx.218)

    구치소 구류는 형사재판의 벌금을 안낼 때 아닌가요?
    그리고 부모재산과는 상관없어요.민사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무일푼이면 돈 못받아요.
    다만 판결문을 받아서 생긴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니 10년동안 쫓아 다니면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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