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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7-08-31 15:51:02

지인에게 떼인 돈이 있어서 아직 못받았는데요


차용증에 4000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못받은 돈은 1000만원 정도에요


소액 재판 금액이 3000만원 이하 던데 이 차용증으로 소액 재판 1000만원을 신청할수 있나요?


법원 가서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

IP : 211.114.xxx.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7.8.31 3:54 PM (27.101.xxx.186) - 삭제된댓글

    차용증에 주민번호 나와 있으세요?

    주민번호 알고 계시면 소액심판청구 하시지 마시고 지급명령신청하세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작성하는 방법 나옵니다.

  • 2. 떼인돈.
    '17.8.31 3:59 PM (211.114.xxx.86)

    법원 판결문 없이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있고 근저당을 걸어놨는데 공매로 넘어가서 돈을 다 못받은 상태에요

  • 3. 00
    '17.8.31 4:04 PM (27.101.xxx.186)

    네! 지급 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하면 판결처럼 확정되어 버려요.

    그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집행하면 되구요.

    오지랖에 댓글 달았는데,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근처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가보세요.

  • 4. 떼인돈.
    '17.8.31 4:06 PM (211.114.xxx.86)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몇년 된 일이라 단념할까 생각도 들지만 간단한 절차이면 한번 해볼까 고민도 되서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5. 세도나73
    '17.8.31 4:27 PM (220.118.xxx.142)

    이런경우에는 전자소송 하셔서 지급명령 신청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용도 아주 싸고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검색하시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나오니 한번 보시고 신청해보세요.
    2주안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없음 확정되고 바로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 6. 떼인돈.
    '17.8.31 4:35 PM (211.114.xxx.86)

    윗님 감사합니다.

    직딩이라 시간 내기 어려운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7. ㅇㅇㅇ
    '17.8.31 5:33 PM (175.213.xxx.248)

    차용증이 있으시니 상대방 주소도 있을것이고 지급명령해 볼수 있어요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송달을 안받으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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