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떼인 돈이 있어서 아직 못받았는데요
차용증에 4000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못받은 돈은 1000만원 정도에요
소액 재판 금액이 3000만원 이하 던데 이 차용증으로 소액 재판 1000만원을 신청할수 있나요?
법원 가서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
지인에게 떼인 돈이 있어서 아직 못받았는데요
차용증에 4000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못받은 돈은 1000만원 정도에요
소액 재판 금액이 3000만원 이하 던데 이 차용증으로 소액 재판 1000만원을 신청할수 있나요?
법원 가서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
차용증에 주민번호 나와 있으세요?
주민번호 알고 계시면 소액심판청구 하시지 마시고 지급명령신청하세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작성하는 방법 나옵니다.
법원 판결문 없이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있고 근저당을 걸어놨는데 공매로 넘어가서 돈을 다 못받은 상태에요
네! 지급 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하면 판결처럼 확정되어 버려요.
그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집행하면 되구요.
오지랖에 댓글 달았는데,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근처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가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몇년 된 일이라 단념할까 생각도 들지만 간단한 절차이면 한번 해볼까 고민도 되서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이런경우에는 전자소송 하셔서 지급명령 신청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용도 아주 싸고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검색하시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나오니 한번 보시고 신청해보세요.
2주안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없음 확정되고 바로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윗님 감사합니다.
직딩이라 시간 내기 어려운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차용증이 있으시니 상대방 주소도 있을것이고 지급명령해 볼수 있어요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송달을 안받으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