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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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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꼭 2년을 채워야 하나요?

조회수 : 2,289
작성일 : 2017-08-31 15:42:10
정확히 말하면 반전세입니다
전세가격이 오른만큼 집주인이 월세를 원해서
2년은 전세로 4년은 반전세로 올해로 6년째 같은집에 살고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전셋집에 융자도 3억가까이 있는데 전세던 월세던 시세대로 다 받으려는 집주인이 이해가 안갔지만 그냥 원하는대로 다 드렸어요
월세 2년치를 한꺼번에 입금해 드리기도 했구요..
소소하게 고장나는거 그냥 우리가 다 돈내고 수리해서 살고있구요 

근데 제작년엔 아이들 교육때문에 대치로 옮길까 했어서 일년만 연장할 수 있겠냐고 말씀드리니 2년으로 하쟙니다,,, 그래서 그냥 2년 연장으로 계속 살았어요 ,,,,집주인이 2년연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2년을 다 채우지 않음 복비를 우리보고 다 내고 가라는 심보 같아서 좀 섭섭하더라구요,,,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복비도 후덜덜 이니까요,,ㅜㅠ 

여기서 궁금한 것이요....세입자가 6년을 살고 전세만기때 또 연장할시 애들 학교때문에 2년이 아닌 일년만 연장하자 했을시 주인이 연장한 2년을 못채웠으니 복비를 우리보고 다 내고 나가라 하면 6~7년 살았던 세입자가 복비까지 내고 나가야하나요?  

 

IP : 58.227.xxx.17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요.
    '17.8.31 3:47 PM (218.54.xxx.227) - 삭제된댓글

    복비는 무슨.
    집주인이 봐서 복비타령하고 2년 채우라는둥 하면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그치만 제일 좋은건 사근사근 확실히 말로 협상하는게 최고에요. 법대로 가면 피차 피곤;;

  • 2. 별님
    '17.8.31 3:50 PM (223.62.xxx.8) - 삭제된댓글

    6~7년 살더라도 계약은 2년단위로 새로하는거라
    그전 거주기간은 의미가 없고
    새로 계약할때 계약서를 1년으로 하면 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하지요.
    2년이든 1년이든 정해진 계약 기간안에 나가시면
    세입자가 부담하셔야..

  • 3. ...
    '17.8.31 3:50 PM (221.151.xxx.79) - 삭제된댓글

    그 집에서 십년을 살았어도 만기 전에 이사나가는거면 원글님네가 내셔야해요. 내가 그 동안 봐준 편의가 얼만데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나 드럽고 치사하지만...다 내 맘같지 않아요.

  • 4. 별님
    '17.8.31 3:51 PM (223.62.xxx.106) - 삭제된댓글

    기간만료후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그냥 묵시적 기간연장 일경우는
    집주인부담.

  • 5. ...
    '17.8.31 3:56 PM (221.151.xxx.79)

    다시 찾아보니,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고 자동연장됐을 경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 부담하는거고 새로 계약서까지 작성했을 경우에만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거라네요.

  • 6.
    '17.8.31 4:02 PM (58.227.xxx.172)

    6년 살면서 계약서는 다시 쓴적이 없습니다
    그럼 계약서만 다시 안썼다면 우리가 3개월 전에 나간다고만 하면 집주인은 복비를 요구할 법적 효력이 없는거네요

  • 7. ㅁㅁ
    '17.8.31 4:08 PM (112.148.xxx.86)

    자동연장이지만,집주인과 전화로 협의한건 묵시적 갱신이 해당이 안되어요..
    묵시적갱신은 집주인과 아무 연락도 안한채 연장되는건데,
    그런경우는 기간없이 세입자가 언제든 통보하고 나갈수있어요.

    만약 원글님은 1년만 살고싶다면 그건 집주인이 동의안하면 이사가야하는 상황이고,
    집주인 말대로 2년 연장한거면 그기건 전에 나가면 복비 내시는겁니더.

  • 8. 점점점점
    '17.8.31 4:30 PM (211.36.xxx.102) - 삭제된댓글

    계약서 새로 안썼으면 묵시적연장 2년이상 복비 주인부담

  • 9. 점점점점
    '17.8.31 4:30 PM (211.36.xxx.102) - 삭제된댓글

    계약서 써도
    동일세입자 2년 이후 주인부담

  • 10. marco
    '17.8.31 4:48 PM (14.37.xxx.183)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어도
    구두로 2년 계약을 했으니
    2년이내에 나갈 경우 세입자가 책임져야지요...

  • 11. ....
    '17.8.31 6:27 PM (125.186.xxx.152)

    근데 왜 6-7년 살았다고 복비 안내게 해달란건지 이해 안돼요.
    님도 그 동안 이사비 복비 안 들었잖아요.
    집주인 위해서 살아준것처럼...

  • 12. 오래산거랑은 상관없이
    '17.9.1 12:55 AM (171.249.xxx.148)

    지금 2년 동안의 계약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그안에 나가시면 당연이 세입자가 내는게 맞구요

  • 13.
    '17.9.1 1:14 AM (58.227.xxx.172)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39850316223891&id=155342631341331...


    기승전 집주인이 내는거였네요
    근데 왜이렇게 된거요

  • 14. ...
    '17.9.1 1:37 AM (125.186.xxx.152)

    그런 판례가 한번 나왔다는건데..현실성 없네요.
    그럼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위약금 내라고 할 수있죠.
    보증금 안 내주고 버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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