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전세집이 전세가가 50프로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사갈 생각으로 전세알아보는 중인데 거의 전세가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먼저 내가 얼마 올려받겠으니 나갈지 말지 답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이 안됩니다.
계약서 쓸 당시의 중개사를 찾아가니 주인이 연락처가 봐뀌어서 연락이 안되고
사는 곳의 주소가 먼 곳이더라구요. 그것도 원룸.
그래서 중개사가 경찰에 연락해서 번호를 물어보니 요즘은 그런것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는답니다.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 , 이럴경우 늦어도 전세만기 1달전에는 연락이 와야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전세가 안나오는 경우에 집주인이 한참뒤에 나타나서 전세금올려달라고하면 저는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잇을까요? 당신이 제때 고지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전세못찾았다 더 살수 잇느냐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