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 여교사 신상공개대상 아니래요

... 조회수 : 5,106
작성일 : 2017-08-31 01:39:28
경찰관계자가 말했는데 살인, 악취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만 신상공개한다네요.

그래서 그 여교사는 신상공개대상이 아예 아니라네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해자를 보호해줄까요?

외국은 이런사건 벌어지면 신상 다 공개하고 사회적 매장시켜버리던데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까지도 너무 보호해주네요
IP : 39.7.xxx.16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되는데
    '17.8.31 1:44 AM (107.170.xxx.187) - 삭제된댓글

    만13세 이하는 의제강간
    뉴스에 나와서 안된다고 했나요?

  • 2. 신상공개를 안해도 다 압니다.
    '17.8.31 1:49 AM (42.147.xxx.246)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전 국민의 분노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 3. ㅌㅌ
    '17.8.31 1:55 AM (42.82.xxx.107)

    이정도면 신상공개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아마도 남편과 아이 생각해서 안하는것 같은데..
    윗글보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공개한다고 하는데
    제발 공개해서 개망신당했으면 좋겠어요

  • 4. 윗윗님 다 아는것과 신상공개는 다른거예요
    '17.8.31 1:58 AM (124.199.xxx.161)

    신상공개 해야 해요
    국민신문고 이용하세요
    굉장한 효과가 잇습니다
    머그사진 공개해라
    공개된 범죄자로 남아라

  • 5. 강간 될 수 잇다는 기사 났어요
    '17.8.31 2:01 AM (124.199.xxx.161) - 삭제된댓글

    공개대상 맞고 아니면 가만 있음 안되죠?^^

  • 6. 이미
    '17.8.31 2:06 AM (118.219.xxx.45)

    다 퍼졌는데
    그런말 무슨 소용 있나요..

  • 7. 경찰이
    '17.8.31 2:17 AM (59.15.xxx.225)

    결정하는게 아니라 여성부에서 결정하고 통지문도 여성부에서 보낸다고 하네요. 기사 봤는데 대상 아니라고ㅜ

  • 8. 여성부 뭐하는건가요?
    '17.8.31 2:33 AM (124.199.xxx.161) - 삭제된댓글

    미쳤네

  • 9. 그게 아니라
    '17.8.31 2:35 AM (90.255.xxx.210)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을수 있어 공개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여선생이 누군지 알면 학교 추정이 가능하고 그럼 그 피해학생이 누군지 주위에서는
    알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10. ...
    '17.8.31 2:41 AM (210.117.xxx.125)

    동네는 다 알려졌다지만 공중파에 나오는 거랑은 다르죠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서 알게 되는 건데..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해자를 엄벌하고 얼굴은 안 보여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 여자 얼굴 보고 욕한다고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 게 할 게 뻔하죠

  • 11. 신상공개해야죠
    '17.8.31 2:41 AM (124.199.xxx.161) - 삭제된댓글

    http://v.media.daum.net/v/20170830161004960?f=m&rcmd=rn

    사람들 금방 잊습니다.
    이사 다닐때마다 그지역 아이들은;;;

  • 12. 위는 잘못 링크 되네요
    '17.8.31 2:42 AM (124.199.xxx.161)

    일부내용 퍼오면

    일부 네티즌들은 신상공개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심각한 아동 성범죄자인 만큼 법에 의해 신상공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 성명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 거주지, 성범죄 전과기록,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매일경제 취재결과 여교사 A씨의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살인, 악취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최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 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경우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신상공개위원회의 공개 결정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피의자 신상공개시 피해자의 신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높은 사건일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A씨와 성관계를 한 피해자(초등학생)의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라는데요.
    피해자 신원 노출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피의자 신상 비공개라고 한다면 모든 성범죄 피의자 신상도 공개가 안되어야죠.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왜 피의자 신상공개하는데 피해자 신원 노출이 되기 때문이란 이유를 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퍼왔어요

  • 13. 저범죄는 해당이 되나
    '17.8.31 2:43 AM (124.199.xxx.161) - 삭제된댓글

    신원이 확실하여 공개하지 않겠단 개같은 소릴

  • 14. ...
    '17.8.31 2:49 AM (210.117.xxx.125)

    피해자 노출이 가장 큰 문제이니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죠

  • 15. 쓸개코
    '17.8.31 3:20 AM (121.163.xxx.172)

    피해자 노출이 가장 큰 문제이니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죠 222

  • 16. 성폭행, 성착취
    '17.8.31 3:40 AM (210.183.xxx.241)

    어린 아이가 교사에게 성폭행과 성착취를 당한 건데
    사회 전체가 그 아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죠.

    아이가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돕는 것 맞아요.
    아이를 위해서 공개가 옳은지 비공개가 옳은지
    전문가들이 판단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형을 받게 하는 것도
    아이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 17. 피해자가 저렇게 숨는건 아니죠
    '17.8.31 3:48 AM (124.199.xxx.161)

    피해자가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네요
    가해자만 부끄러우면 되요
    여성가족부 문제 있네요
    장관이 누구예요?

  • 18. 참나
    '17.8.31 4:01 AM (174.110.xxx.6) - 삭제된댓글

    그럼 인천 살인사건 김양, 박양이랑 그 부모들은 신상 공개 대상이라서
    얼굴까지 다 까발려진건가요?
    진짜 양심도 없다. 저 교사라는 여자

  • 19. 피해자는
    '17.8.31 4:54 AM (42.147.xxx.246)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고 알아도 모른 척하면 됩니다.
    그런 저런 여자는 세상이 알아야 하지요.

    저 여자 얼굴이 알려져야 자신이 한 행동으로 자신이 어떤 대우를 이 세상에서 받는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피해 아동은 그 학교에서 다 아는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피해 아동에 대해 아무말 없이 지켜주면 됩니다.

    가해자 얼굴이 나와야 피해자 가족도 원한이 덜할 것 같아요.
    피해자 가족을 위한다면 가해자 얼굴은 나와야 해요.

    어린 학생을 성노예로 만드는 인간은 법이 무섭다는 각오하고 사고를 칠 생각해야 하니
    법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일을 일으키는게 줄어들 겁니다.

    사건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 20. ㄹㄹ
    '17.8.31 8:42 AM (211.205.xxx.175)

    지난번에 13세 여자애랑 성관계한 남선생도 신상 밝혀진거 없어요

    섹슈얼 허레스먼트 사이트에 얼굴 올라가겠죠
    첫 여자로 .

    근데 저 사이트는 뭔데 들어갈때 한참 뭐 깔아야 하고 들어가기 힘들게 해놓은거죠??
    전 그게 더 짜증나요

  • 21.
    '17.8.31 8:47 AM (175.117.xxx.158) - 삭제된댓글

    저리 난년은 널리 알려야 해요ᆢ주홍글씨ᆢ지애새끼 누가 그리했으면 어쩔런지ᆢ애있는 엄마라는게 더충격이네요

  • 22. ㅇㅇ
    '17.8.31 5:28 PM (116.32.xxx.15)

    성에 참.관대한 나라에요

  • 23. sdasda
    '17.9.12 11:24 AM (162.243.xxx.160) - 삭제된댓글

    sadasda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3124 일본인들, 너무 시끄럽게 밥먹네요 16 2017/10/30 3,400
743123 낼 여행 가야하는데 그날에 딱 걸렸네요 ㅠㅠ .. 2017/10/30 314
743122 요즘 제철인 것 좀 알려주셔요~~~ 2 사재기 2017/10/30 858
743121 간헐적 단식이 좋다네요ㅡ연구결과 8 간헐적 2017/10/30 5,016
743120 뒤늦게 옛날 가수에 빠졌어요 6 철없는 아줌.. 2017/10/30 1,389
743119 발레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운동같아요 12 제목없음 2017/10/30 5,004
743118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번 잊어버렸으면... 2 공인인증서 2017/10/30 985
743117 파육계장 비법 부탁드려요^^ 18 파육계장 2017/10/30 1,884
743116 오늘은 경량패딩은 무난한 날씨일까요ᆢ 4 2017/10/30 1,771
743115 초등학교 국어 듣기 파일 어디서 다운 받나요? 2 도움절실 2017/10/30 637
743114 미국대학(American univ) 아는 분 계세요? 3 파리에 있는.. 2017/10/30 960
743113 사춘기 여드름 아들 로션 비누 도와주세요. 10 비누 2017/10/30 2,985
743112 돌직구쇼 옴마 2017/10/30 379
743111 영어 꼼꼼하게 믿고보낼 과외와 결과물 좋은 학원??.. 2 고등3등급 2017/10/30 722
743110 카뱅- 대출 받는 것 안전한가요 궁금 2017/10/30 583
743109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0.28~29일(토~일) 3 이니 2017/10/30 460
743108 혹시 강남 뮤즈 피부과에서 시술받아보신분 솔직후기좀 부탁드려요... 1 피부 2017/10/30 907
743107 이 남자 연예인이에요? 6 .... 2017/10/30 2,048
743106 배도라지청 만들고 싶어요.. 3 선샤인 2017/10/30 1,135
743105 고백부부의 아기 서진이.. 8 ㅡㅡ 2017/10/30 4,354
743104 ‘대놓고 보수’ 안철수. 3 한겨례 2017/10/30 892
743103 우리나라 말 문자 용어 ㅎㅎ, ㅋㅋ의 긍정적 의미의 영어 좀 가.. 5 생활영어 2017/10/30 1,006
743102 쵸콜렛을 먹었어요 푸들이가....ㅠㅠ 8 푸들맘 2017/10/30 1,660
743101 코스트코에 초등아이들 입을패딩 있나요 2 잘될꺼야! 2017/10/30 1,023
743100 아들 초등교사어때요? 26 중딩맘 2017/10/30 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