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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패한 재벌오너 교체만이 재벌적폐와 사법적폐를 끝낸다.
국민들이 취할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 조회수 : 570
작성일 : 2017-08-31 00:29:57
2017년 8월 25일,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삼성그룹 총수가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과 더불어 국가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언론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뭇 대치 되어 보이는 의견들이나, 사법부와 재벌 경영 구조의 결함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적폐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지닙니다. 이재용 징역 5년, 그 이후. 우리 눈 앞에 명징하게 드러난 적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1. 사법부 적폐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개혁
시민사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과 더불어 2심, 3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지금까지 시민 사회의 상식에 부합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가능한 한 협조해왔습니다. 결정적으로는 7월 14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발견 발표로 박 전 정권의 삼성 경영권 승계인식 여부를 밝혀 무죄 판결을 막아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시민사회의 방향이 명확했으며 실제 죄질이 무거웠음에도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는 것은 사법부가 시민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물밑에서 삼성 측과 타협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법부와 외부 권력 간 타협을 시민들이 명백히 파악할 수 없게끔 보조하는 사법부 내 장치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규명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법원 고위층에 의해 법관 성향이 분석되고 관리되고 있다면 이는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참고 : 2017.8.22. SBS뉴스 https://goo.gl/5RPKdK) 이로써 개별 판사들이 법원 고위층의 성향에 따라 자율성을 침해 받게 되고, 나아가 외부세력과 법원고위층 간 모종의 거래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최초 이재용 재판 담당 판사는 최순실 후견인 사위였고 이후 논란이 되자 교체된 김진동 부장판사 역시 과거 타 기업이익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판사라는 점을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법원 내에는 법정형과 별도로 대법원이 정해둔 ‘양형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훨씬 너그럽습니다. 이는 이번 이재용 재판처럼 공정성에 논란을 빚을만한 판결에서도 모종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또 하나의 사법적폐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16.3.14 서울경제 https://goo.gl/Fgwivb)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착수한 데 이어 사법부의 개혁에도 한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진보성향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대법관 기본 코스라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젊은 대법원장을 통해 기존의 사법적폐를 견제하고 개혁을 일궈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에 실질적인 힘을 보태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뿐입니다. 이재용 부사장의 거취에 있어 더 이상 실망할 일이 줄어들려면 우리 시민들도 목소리 모아 사법개혁을 응원해야 합니다.
2. 재벌 적폐와 경제민주화
이번 판결에서 눈 여겨 볼 점 중 하나는 형량이 낮기는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앞으로 전방위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기 전부터 언론들은 이재용 재판과 국가 경제 위기를 연결 짓는 기사를 쏟아냈으며 판결 이후 이러한 우려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삼성 장충기 사건 이후 우리는 이 같은 언론의 논조를 순수하게 볼 수 만은 없습니다. 물론 삼성의 위기가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은 우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 중 하나는 삼성전자가 한국기업으로서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적용되는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과징금 뿐만 아니라 해외 유망 기업과의 인수합병(M&A)도 힘들어지는 등 글로벌 사업에 제한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비리 기업’, ‘부패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혀 삼성 브랜드 가치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증시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고, 매출액이 국가 GDP의 17%를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이번 판결의 후폭풍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2017.8.28 연합뉴스 시론 https://goo.gl/cCBdqu)
그러나 이 같은 위기를 막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 혹은 유죄판결을 부정하는 방향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워싱턴저널(WSJ)은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를 다음과 같이 바라봅니다. "재벌 시대의 종말'이자 '한국 정치경제학의 전환점'을 상징한다"
부정한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하거나 정치권과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불법임은 엄연한 사실이며 언젠가는 곪아서 터질 수 밖에 없는 종기같은 것 입니다. 실상 한 기업이 재벌 총수라는 개인의 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비능률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입증해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여 큰 영향력을 미쳐왔던 삼성 같은 기업이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총수 일가가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방치되어 왔다는 점부터 모든 적폐의 근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구조에 의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이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충분한 정당성이 확보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앞으로 삼성이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끔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기업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개편하면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도덕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촉구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듯, 그것은 앞으로의 훨씬 더 긴 시간을 거쳐 입게될 피해를 상쇄하는 더 큰 변화와 긍정적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징역 5년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삼성은 비상경영기구 계획 없이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삼성이 이재용 일가의 사유물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재용만이 삼성의 부회장으로 최적의 인물인 것일까요? 삼성은 이미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 일가만의 소유물일 수 없는 스케일의 국민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을 기업오너로 인정해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공익을 위해 재벌 오너 일가의 비틀린 지배구조를 심판하고 축출해내는 과정은 피할 수 없는 일 인지도 모릅니다. 부패한 재벌총수 일가가 있으므로 사법부 적폐도 존재합니다.
박정희가 사라져야 군사독재가 끝나고, 박근혜를 잘라내야 국정농단이 끝나듯, 이재용을 잘라내야 재벌적폐가 끝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살려나가는 주도권은 이제 재벌 일가의 손을 벗어나 우리 국민들 앞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치 민주화를 넘어 이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인 '부패한 재벌오너 심판'을 향하여 출발해야 할 때입니다.
출처 : http://naver.me/5mTqy3Gl
IP : 110.70.xxx.2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TBC 뉴스
'17.8.31 12:31 AM (110.70.xxx.215)청와대 캐비닛 문건(삼성 경영권 승계 등) 발견을 발표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2017.7.31. JTBC 뉴스룸 단독보도
https://goo.gl/9yeKHV2. ㅎㅎ
'17.8.31 1:27 AM (122.36.xxx.122)jtbc 삼성 쪽 이잖아요
홍라희 동생 홍석현이 하는 회사 ㅋ
그리고 홍석현 아들 홍정도가 이끌어가는 회사3. 재벌보다
'17.8.31 8:29 AM (1.176.xxx.223)대통이 달라는데 어찌거절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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