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이사날짜입니다. 오늘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전입신고도 하고요. 저랑아이둘만요.
아이아빠는 이집에 있고요. 내일 잔금 치르고 내일 전입신고 하려고요.아이아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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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문의.
확정일자 조회수 : 588
작성일 : 2017-08-30 15:08:13
IP : 211.170.xxx.1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7.8.30 3:11 PM (211.36.xxx.144) - 삭제된댓글계약자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기에 계약자 전입신고 필수예요. 혹 아이아빠 이름으로 계약하셨는데 아빠는 전입신고 안한다는걸까봐 염려되서 글남깁니다.
2. 네.감사해요.
'17.8.30 3:14 PM (211.170.xxx.117)대출이 100프로에요. 저도 걱정돼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얘기하셔서요.불법일까봐요. 이건 다른부동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계약한부동산은아니고요.3. 음
'17.8.30 3:15 PM (211.36.xxx.208)새로 이사갈집이 등본상 비어있나요?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될텐데요.
그리고 계약자가 누구인지도 매우 중요하구요.4. 그리고
'17.8.30 3:19 PM (211.36.xxx.144) - 삭제된댓글이사갈집이 대출 만땅이라는건가요? 그럼 오늘 전입하나 내일 전입하나 큰 차이없어요. 어차피 채권자가 1순위니까요.
5. 전화로확인
'17.8.30 3:20 PM (211.170.xxx.117)살고계신분이 있어도 전세계약서 보고 해준다네요. 계약자도장이랑 갖고 오라네요.
계약자는 양쪽 아이아빠구요. 낼 잔금 치르고 전액 말소등기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대출이넘 많아서 좀 불안합니다.6. 말소한다면
'17.8.30 3:28 PM (211.36.xxx.144) - 삭제된댓글잔금을 임대인에게 바로 건네지 마시구요.
대출계좌 받아서 대출 은행으로 바로 입금하세요. 물론 입금후 등기말소까지 확인하시구요.
돈을 갚았다해도 말소 안하면 다시 빌릴수 있는거예요. 반드시 말소까지 부동산 사장이랑 법무사 사람끼고 확실히 하세요.7. 부동산이이상함
'17.8.30 3:29 PM (211.36.xxx.144) - 삭제된댓글같이 은행가서 대출계좌 확인 후 대출금 전액상환 및 대출말소 까지 같이 꼭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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