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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시

계좌이체시 조회수 : 1,064
작성일 : 2017-08-29 15:18:41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저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잔금을 보내거든요.

집주인분들이 인터넷 뱅킹 못한다고 저한테 나가는 세입자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물론 영수증을 받긴 할 겁니다.

근데 보내는 사람이름을 집주인으로해서 전 세입자에게 보내도 되나요?
내통장에서 다른사람이름에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가니 차명계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내이름으로 보내는게 나을까요?

물론 범죄랑은 관련이 없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아휴 머리 아프네요.   

IP : 1.237.xxx.18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노노
    '17.8.29 3:20 PM (61.80.xxx.121)

    항상 법대로.

  • 2. 무조건
    '17.8.29 3:23 PM (218.153.xxx.223)

    집주인한테 계약자이름으로 보내세요.
    그분들은 은행에 가서 은행직원도움 받으라고 하세요.

  • 3. 노노노2
    '17.8.29 3:23 PM (121.168.xxx.54) - 삭제된댓글

    인터넷뱅킹을 하던 은행가서 찾아서 주던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절대 절대 다른 사람 계좌로 돈 넣으면 안됩니다.
    법은 문서로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호합니다.
    누가 뭐래도 집주인 계좌로 넣으세요.

  • 4. 원글
    '17.8.29 3:27 PM (1.237.xxx.183) - 삭제된댓글

    근데 부동산은 집주인 입회하에 하는거고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데요ㅠㅠ 영수증에다가 이러저러해서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보냈다라고 구구절절하게 써면 될까요?

  • 5. 원글
    '17.8.29 3:28 PM (1.237.xxx.183)

    근데 부동산은 집주인 입회하에 하는거고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데요ㅠㅠ 영수증에다가 이러저러해서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보냈다라고 구구절절하게 쓰면 될까요?

  • 6. ...
    '17.8.29 3:36 PM (122.38.xxx.28)

    걍 수표 끊어서 주인한테 주세요..
    수표 번호 따로 적어두시고..

  • 7. 원글
    '17.8.29 4:33 PM (1.237.xxx.183)

    아무래도 찝찝해서 집주인 계좌로 넣기로 아주 힘들게 합의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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