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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의 결백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참맛 조회수 : 3,630
작성일 : 2011-09-07 09:06:52
"곽노현의 결백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770

1보: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결백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죄없고 떳떳하며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지난 8.29(월)에 서울시의회에서 밝힌 내용과 관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과 시작은 작년 5.19 곽노현과 박명기의 단일화 발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인 가가 매우 중요하다.

 

검찰과 보수언론은 박명기와 박명기의 선대본책임자 A씨의 말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일반시민들이 보기엔 곽노현교육감이 거의 파렴치한으로 몰리게 되었다.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와 한나라당에서 사퇴를 기정사실화하였는데 문제의 작년 5.19 단일화 발표가 어떤 과정인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술에 의한 해프닝이다.

 

한겨레와 경향의 8.31자 보도에 의하면 작년 5.12부터 시작된 단일화 협상은 5.17부터 5.18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렬되었다. 문제는 5.19 새벽 4시까지 이루어진 두사람의 술자리다. 이 두사람은 동서지간으로 곽측의 이모씨(손위)와 박측의 양모(손아래)씨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두사람은 동서지간으로 4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박측의 양모씨가 "곽후보는 안 들어줄 테니 형님이라도 약속을 해달라"고 했고 곽측의 이모씨가 "기운내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보도록 하자" 라고 했다.

 

이에 양모씨가 이를 구두약속으로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합의가 아닌 서로의 바람이 섞인 애매한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곽노현교육감이 결코 수용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 입장을 두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없는 두사람이 동서지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력해보자식의 자의적 해석이 나은 해프닝이란 얘기다. 말이 해프닝이지 두사람이 오늘의 화를 키운 당사자가 된 셈이다.

 

더욱더 객관적인 사실은 곽노현교육감이 어떠한 금전적 보상약속이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런 중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최소한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있다고 했던 각서도 없고 박명기가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은 선거가 끝나고 10월경에 스스로 작성했다는 것이고 녹음파일도 존재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용 보전 내용도 없는 박명기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사건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가자 어제부터 검찰은 단일화 과정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합의사실 확인에서 올해 2월부터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주었다는 2억원의 대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곽노현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을 사실로 확인하자 2억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만약 2억원이 대가성이라고 확인되고 기소되기 전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곽노현교육감은 2억원의 17.5배인 35억원을  토해낼 위기의 상황을 맞아야 한다. 그런데 곽교육감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를 천명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기자가 현재까지 최종 확인한 바 곽노현 교육감은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고 한다.

 

2보: 위법행위의 주체는 곽노현측이 아니라 박명기측이다

 

양모씨: "곽 후보가 요지부동이니까 형님이라도 대신 합의를 해달라"

이모씨: "자격도 권한도 없는 내가 합의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양모씨: "법적인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합의다"

 

작년 5월 19일 오전 인사동에서 동서지간인 곽노현측의 이모씨와 박명기측의 양모씨가 나눈 대화가  현재 2011년 9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곽노현교육감 사건이 되고 말았다. 곽노현측은 시종일관 조건없는 단일화를, 박명기측은 끊임없는 돈요구를 했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위법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데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금전 등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로 되어있어 조항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곽노현측이 문제가 아니라 박명기측에서 오히려 위법행위를 요구하고 효력없는 억어지 합의를 한 위법의 주체로 해석된다.

 

박명기는 작년 5월 14일 후보등록 후 기호추첨에서 내심 원하던 기호 1,2번이 아닌 기호 6번을 받았고, 예비후보 등록이후 자금압박에 시달려 빚쟁이들 때문에 선거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 였으며, 막바지 여론조사에서도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5월20일부터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갈 여력이 없었다. 또한 진보진영의 경선을 통한 단일후보는  곽노현이었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더 클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스스로 사퇴할 상황에 직면해 5.18일 범 11:30에 공식단일화 협상이 결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박명기측의 양모씨가 동서지간인 곽노현측의 손위 형님인 양모씨에게 효력없는 억어지 합의를 요구하고 이모씨는 자격과 권한도 없이 수긍을 하게 된되었다.

 

즉 박명기측이  스스로 위법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되어  5.19일 사퇴에 이르게 되었다.



IP : 121.151.xxx.2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열받아
    '11.9.7 9:30 AM (115.137.xxx.194)

    http://news.nate.com/view/20110907n01816?mid=n0403
    기사 댓글처럼 여당이 검사 받을 때는 소리소문없이 하면서 야당인사가 검사 받을 때는 완전 소설을 쓰면서 매일같이 기사를 흘리는 검찰을 생각하니 정말 욕나와요.

  • 2. 그러니까요~
    '11.9.7 9:33 AM (184.144.xxx.59) - 삭제된댓글

    법을 모르는 제가 봐도 곽교육감은 죄가 없고 박명기가 죄가 있는데
    도대체 뭐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 3. -_-
    '11.9.7 9:37 AM (121.172.xxx.165)

    그럼 뭐해요. 검찰 모 사전구속영장
    청구한다던데..

  • 4. 박명기란 사람
    '11.9.7 9:51 AM (1.246.xxx.160)

    고향 대구에 먹칠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 5. 교돌이맘
    '11.9.7 10:03 AM (125.128.xxx.121)

    진짜 섹검 떡검 욕나올라고 해요 ㅠㅠㅠㅠ

    엄한 사람 잡아 족쳐서 의무급식 유야무야 만들어 버릴려는 더러운 새끼들 ㅠㅠㅠ

  • 6. 구속영장이란게
    '11.9.7 12:12 PM (124.50.xxx.136)

    검찰이 올린다고 다 구속되는거 아닙니다.
    법원에서 기각될겁니다. 백프로..이렇다할 증거도 없고
    다 검찰이..이렇게 보고 있고 수사한다란 멘트가 웃기네요.

  • 7. 비트
    '11.9.7 1:21 PM (59.20.xxx.171)

    온국민이 시청하는 9시 뉴스.
    한두번 뉴스에 올렸으면 됐지
    이 사건이 매일 첫 머릿기사로 장시간 다뤄질만큼 그리 호들갑 떨 사안인지...
    수사는 하면 될 것이고, 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리면 될걸
    곽교육감을 무슨 죄인다루듯이 거들먹거리는 언론이란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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