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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 조회수 : 1,982
작성일 : 2011-09-06 23:41:43

만약 10월에 살던집이 1차 경매 매물로 올라온다면,,

1차땐 분명 유찰될꺼고,, 2차땐 누군가에게 낙찰된다면,,

배당금 다 나눠주는 기간,, 등등,, 합해서 기본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10월에 1차 경매매물로 올라온다면요,,,

지금 사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본인부담금 신청은 4월에 마쳤거든요,,,

6월쯤 경매매물로 올라갈꺼라 했는데,, 아직도 매각준비네요,,

아무래도 집주인이 지금 우리가 사는집과 또 다른 집을 묶어서 대출을 받아서 좀 복잡한건가봐요,,

두집을 묶어서 대출을 받았을시,,, 집은 어떻게 경매되는건가요,,??

또,,, 우리가 이 집을 경매받으려면 적어도 4억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 4억 대출받아 집을 사도 괜찮은가요,, -_-   무리겠죠,,, -_-

정확하게 이사날짜를 알고싶은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리,,,

참,, 또,, 한가지요,,

12월이 전세만기인데 이런식으로 경매가 길어지면,,, 세입자는 자동 전세 연장인건가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가 유지되는건가요,,,???

IP : 180.66.xxx.1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월..
    '11.9.7 7:00 AM (114.200.xxx.81)

    기간은 정해진 거 없어요. 요즘 기간이 늘어지는 건, 매물이 경매에서 빨리 빨리 안빠지니까 2차, 3차까지 유찰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도 줄줄이 밀리는 거 같아요.

    - 경기가 좋을 때에는 경매에 나온 아파트들이 거의 1차에 감정가(시세) 수준에 맞춰 낙찰되어버려요.
    하지만 요즘처럼 경기 안좋고 집값 안좋을 때는 아파트들이 평균 2차 유찰이에요.
    그러면 계속 경매물건이 적체되는 거죠.

    그래서 원글님이 사시는 곳도 10월에 첫 경매 진행이라고 해도 1차에 낙찰될지 어떨지는 몰라요.
    요즘은 1차에 안사는 분위기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또 임자가 있어서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 4억 대출은 좀 무리인 거 같아요.. 최저가에 사서 바로 매물 내놔서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지금 부동산 매매가 거의 안되는 시점이니 4억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4%만 잡아도 1년에 1600만원, 한달에 150만원인 거죠..)

    - 일단 경매로 해서 집주인이 바뀌면 이전 전세계약은 무효죠.
    전세금은 경매에서 낙찰된 후 순위에 따라 순차 지급하겠죠.
    만일 경매에서 대출+전세 > 낙찰액이면
    후순위인 전세금은 일부 못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이면 집주인은 이제 경매낙찰한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데요..
    만일 12월까지 경매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그냥 쭉 사셔도 무방할 겁니다.
    (지금 전세금 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경매로 넘어간 물건에 집주인이 내줄리 없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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