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폭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이유가 왜? 조회수 : 322
작성일 : 2017-08-25 15:30:32

원폭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945년 태평양전쟁 때 일본 나가사키·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국내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31일 원폭 피해자 141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1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기각 이유를 묻는 말에 "종전 진행된 다른 사건 판결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폭 피해자들은 남부지법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7월 "정부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중재 절차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가 기각당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 정부 상대의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는지에 관한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은 전체 회원 2천545명을 대표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인당 1천만원을 달라는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원폭 피해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중재 절차를 요청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6월 소송을 기각했다.

원폭피해자협회는 항소하고서 남부와 북부지법에 각각 230명과 141명이 같은 청구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를 선고했고, 남부지법이 청구를 기각한 데 더해 이날 북부지법에서도 청구가 기각됐다




판사는 대체 왜 피해보상 안해주는걸까요?



IP : 122.36.xxx.1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2284 흰머리염색 얼마만에 한번씩 하시나요 16 ㅁㅂ 2017/08/25 5,678
    722283 작작좀 하라는 말 들으면 기분나쁘세요? 15 2017/08/25 3,115
    722282 암웨이 냄비 손잡이 떨어짐 as 어떻게 받나요 2 암웨이 2017/08/25 2,912
    722281 전에 누가.. 조국 수석은 신의 실수라고... 38 실수여따 2017/08/25 12,491
    722280 안철수 걸음걸이. 29 이거에요. 2017/08/25 4,333
    722279 도쿄 여행을 계획 중인데 3 신노스케 2017/08/25 1,463
    722278 다 알면 한국은 애낳을수 없는 나라죠. 24 2017/08/25 4,784
    722277 도움부탁)강아지 한쪽눈주변이 빨갛고 미친듯이 긁어요 19 .. 2017/08/25 5,154
    722276 미용실에서 환불 2017/08/25 498
    722275 자녀 벌어오는 돈에 욕심내는 부모 많나요? 10 ㅇㅇ 2017/08/25 6,776
    722274 로보킹 쓰시는 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2017/08/25 559
    722273 최강배달꾼 재미있어요 11 ㅇㅇㅇㅌ 2017/08/25 1,851
    722272 독일 네덜란드산 베이컨 4 초보맘 2017/08/25 1,874
    722271 안방 뒤지는 딸아이 42 빨리 지나가.. 2017/08/25 10,228
    722270 헬스 피티받는 중에 식단 5 핼스녀 2017/08/25 2,526
    722269 네이트판펌) 현실이지만 댓글 정말 잔인하네요 35 나야나 2017/08/25 8,613
    722268 궁금한 이야기 y 전남교육청 인권어쩌구 사람아니네요 12 어이없다 2017/08/25 2,191
    722267 80노모가 혼자 사는 분들 많나요 18 2017/08/25 6,889
    722266 tree님참.. 님이 찬양한 미시마 24 에고 2017/08/25 2,073
    722265 릴리안 생리대 '표적'이었나… 유해성 제기 시민단체에 '경쟁업체.. 21 이런 2017/08/25 4,648
    722264 집에서 라떼 만들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11 ... 2017/08/25 3,486
    722263 냉동실에 오래 보관했던 쌀 먹어도 될까요? 4 ... 2017/08/25 1,023
    722262 발끝치기하시는 분 계세요? 5 날개 2017/08/25 4,406
    722261 고데기 추천바랍니다.. 5 .. 2017/08/25 1,865
    722260 결혼에 부모가 많이 관여하나요? 12 ㅇㅇ 2017/08/25 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