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문대통령은 5월 중에 취임했기때문에 문대통령 휴가는 21에서 14일로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쓰는 휴가는 21일이 아니라 14일임.
문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과 다른 분들도 휴가 다 깎임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날짜계산을 해서 새로운 내규를 만들어 보고 했다함.
총무비서관 살림도 잘 살고 정확하네요. 잘 뽑았어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문대통령은 5월 중에 취임했기때문에 문대통령 휴가는 21에서 14일로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쓰는 휴가는 21일이 아니라 14일임.
문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과 다른 분들도 휴가 다 깎임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날짜계산을 해서 새로운 내규를 만들어 보고 했다함.
총무비서관 살림도 잘 살고 정확하네요. 잘 뽑았어요
문대통령 시무룩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일반근로자들은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대통령직은 1년 근무하면 2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가 보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공무원 급수에 따른거 아닐까요
문통님 나름 경력직원임.
대통령여서가 아니라 공직생활 근무 경력이 가산돼서 그래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근무와 국회의원 경력.
원글님 그건 아닌것 같아요.
예로 우리나라 국민은 일주일에 일요일은 하나 밖에 없듯이
급수가 높다고 일주일에 일요일(유급휴무)이 2개일수는 없을것 같은데요
대통령을 크게 웃게 하신분!!
출퇴근도 꼬박꼬박 시간에 맞춰서
61.83님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아요.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가산 휴가 생겨요. 2년마다 1일인가? 정확치는 않은데 근무연수가 높을수록 가산일수가 있고요, 최대 25일인가 그럴 거에요.
문대통령은 이전 청와대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가산 있는 걸로 알고요,
대통령이라고 특별한게 아니고요.
문무룩
나 휴가깎인거야?
.. 님
알고 계신것 같이 가산휴가가 있는데요. 퇴사하고 재입사하면 가산휴가 없어져요
퇴직하고 재 입사시는 처음입사하는것 처럼 입사후 1년 지나면 15개 생기고
그뒤에 3년에 플러스 1일 그후부터는 2년마다 플러스 1일씩 계속 생깁니다.
문대통령님은 퇴사후 재 입사? 이 잖아요. 앞의 경력이 플러스가 돼서 연차가
플러스가 되는것 같지는 않고요.
휴가가 일반국민들과 다르게 책정되는것 같아요
61.83님. 앞의경력이 플러스 돼서 연차가 플러스 된겁니다.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1일 연차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찾아보시면 정확한 내용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61.83님. 앞의경력이 플러스 돼서 연차가 플러스 된겁니다.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1일 연차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찾아보시면 정확한 내용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아 그래요. 공무원은 퇴사후 재 입사시 앞의 근무경력이 플러스가 되는군요
재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공무원은 퇴사후 재 입사시 앞의 근무경력이 플러스가 되는군요
제가 몰랐어요.
어차피 문통은 휴가 의미없음.
휴가간다고 휴가 다 챙길거라고 한 이유는
국민들의 휴가를 보장하고 내수진작을 위해서였고
실상 휴가 기간에도 평창 홍보, 군부대방문, 외국지도자접견 등등..국무는 다 했음.
문무룩..ㅋㅋ
그런데 정작 시무룩해야할 사람은 임마루실장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