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를 증폭시켜 정치적 자산을 삼으려는 파렴치한 정권
- 5.18 헬기 기총소사와 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하라는 문재인
2017.08.24
참 이 정권 답이 없네요. 어쩌다 이런 정권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게 되었는지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문재인은 어제 국방부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와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5.18 재조사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5.18의 실체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당당히 공개하고, 신문, 잡지, 방송, 해외 자료, 국방부 보관 자료,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결과보고서 등 5.18 관련한 모든 자료에 나오는 내용(사진과 기사)들과 5.18 유공자들을 매칭시키는 작업도 반드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랑스럽고 떳떳한 행동인데 왜 5.18 단체들은 유공자 명단 공개를 극구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18 유공자로 등록되고 보상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지급은 없었는지도 이번에 조사해 밝히기를 바랍니다.
또한 5.18 유공자들에 대해 공무원 시험 등 취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유공자 심사와 지원의 규모 결정은 독립 유공자, 6.25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광주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하도록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광주시가 심사와 보상의 주체가 되고, 심의 위원들이 광주에 연고를 둔 인사들로 모두 채워지는 것은 심사와 보상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출신이나 광주에 거주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주변 등쌀에 견디지 못하고 위원직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볼 때 심사의 공정성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타지역 출신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유공자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헬기 기총소사와 전투기 출격 대기에 대해 재조사하겠다는 의도는 매우 불순해 보입니다. 실체의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5.18을 다시 재소환해서 당시를 실제보다 더 참혹한 것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분노를 조장하려는 술책이라고 보지요.
5.18은 한 세대도 훨씬 지난 37년이 넘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치유와 용서, 그리고 화합에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야 할 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이 5.18 진상을 다시 재조사하겠다면 저는 백번 찬성하겠지만, 문재인과 자칭 진보진영은 5.18을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고 상대를 공격할 도구라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생산적인 정책이나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집단들은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거나 악마 이미지로 덧씌우고 자신은 그 반대쪽에 포지션닝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능력 없고 도덕성도 없는 집단이 상대방을 매도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아주 야비한 짓거리를 하지요.
문재인과 현 정권은 5.18 당시 헬기가 기총 소사를 했으며, 그 탄흔이 전일빌딩 10층에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jtbc가 방영한 당시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을 들먹이며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출격 대기 명령을 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국방부나 공군이 비행단에 출격 대기 명령을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26 이후의 사회의 혼란에다 광주와 전라도 일대에서의 시민군과 계엄군이 무력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안보 관계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대비의 일환으로 국방부나 공군이 조종사들에게 출격 대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요. 만약 당시에 국방부나 공군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안일하게 대응한 것에 책임을 물어 문책해야 할 일이죠.
저도 우연히 jtbc에서 손석희와 그 전투기 조종사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 전투기 조종사는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는 말했지만, 그 출격 현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추측을 담아 광주가 아니었을까라는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은 어느 한 비행단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지역 대부분에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무얼 의미 하겠습니까?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대비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광주의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해 추가적인 화력이 강한 진압 장비가 필요했다면 헬기, 탱크 등 전투기보다 화력이 덜한 장비부터 먼저 동원을 했을 것입니다. 헬기의 대대적인 동원도 없이 먼저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작전을 아무리 계엄군이 바보라 해도 했겠습니까?
그 동안 수차례의 5.18 진상 조사에서도 전투기를 동원해 광주를 진압할 계획을 세우거나 광주를 목표로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조사했던 조사기록에도 전혀 언급된 것이 없고, 37년 동안 이에 대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문재인 정권 들어 왜 이 문제가 제기될까요?
헬기 기총 소사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의 부당성’에 대해 썼던 내용을 복사하고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기총 소사 여부에 대한 전두환 회고록 (379쪽 등 4곳)
“헬기를 이용한 기총소사까지 감행했다는 등 차마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더해져 전해지고 있다.(379쪽)
이러한 주장(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의 헬기기총소사 목격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480쪽)“
이 부분은 전두환 회고록 내용이 사실과 부합함으로 광주지법의 판결은 부당합니다.
5.18 관련하여 1980년 5.18 당시, 1985년,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1995년,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총 5차례에 걸쳐 검찰, 국방부, 국회의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조사보고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중에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부정축재 및 5.18의 주범으로 처벌하려 할 때 검찰과 국방부가 합동으로 5.18에 대해 재수사한 조사 보고서(‘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년 7월 18일 작성)를 광주지법의 결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1995년 검찰과 국방부가 합동 수사한 조사보고서를 링크합니다.
http://m.blog.naver.com/codevvip/120210831234
1995년 보고서에 나오는 헬기 기총 소사와 관련한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아래에 옮깁니다.
헬기 기총 소사 여부 : P207~210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군 관계자료상으로는 실제 공중 사격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음.
이광영이 헬기 사격으로 여학생이 어깨 부위를 피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적십자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조사에서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 사격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했으며.
정낙평은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부근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진주다방 종업원이 심동선에 대한 검시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총상이고, 당시 건물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으며,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는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동인이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등 불빛임이 확인되었고,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바,
광주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학병원의 당시 각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내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시위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사체 검시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또한 (중략) 7.62밀리 6열 기관총(분당 2천~4천발 발사)에 의한 표적 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중략) 실제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유류나 탄약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헬기 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위와 같은 1995년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두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지법이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5.18 단체나 유족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 삭제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전일빌딩 10층 외벽에 헬기 기관총 사격에 의한 탄흔이 발견되었고, 국과수에서도 헬기 기관총 탄흔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 어설픈 곳이 많아 기사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1121832003&sec_id=...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10580005...
이 기사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구경 5.56mm 또는 구경 0.3인치(7.62mm) 탄환에 의한 탄흔 추정"이라는 문장에서 "또는"는 무얼 말하나요? 둘이 동시에 다 발견되었다는 것인가요? 5.56mm인지 0.3인치인지 잘 모르겠으나 한 종류의 탄흔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까? 통상 "또는"의 의미는 “이 중에 하나”라는 뜻임으로 5.56mm가 아니면 0.3인치라는 것인데 국과수가 감정을 했다면서 탄흔 구경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당시 헬기에 무장된 기관단총은 5.56mm 구경 탄환은 쓰지 않았습니다. 5.56mm는 소총의 탄환 구경입니다. 만약 저게 헬기 기총 소사에 의한 것이라면 0.3인치(7.62mm)의 탄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과수나 광주시는 왜 5.56mm를 언급하지요? 도대체 발견된 탄흔의 구경은 얼마입니까?
3) 경향신문은 헬기가 10층 높이에서 호버링하면서 기총소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면 경향 주장대로 헬기는 적어도 10층 높이나 그 이하의 높이까지 하강해서 사격을 했어야 합니다.
외벽 기둥 탄흔을 보니 천정 가까이에 흔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사에서도 천정에도 탄흔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10층 높이이하 까지 내려와 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천정에 탄흔이 있다는 것은 밑에서 위를 보고 쏘았다는 뜻이 되는데 헬기가 얼마만큼 하강해서 밑에서 위로 쏘아야 천정에 탄흔을 남길 수 있을까요? 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사격을 할 경우 프로펠러를 맞힐 위험이 있는데 헬기 기총 소사를 할 때 밑에서 위로 쏘는 경우가 흔합니까?
그런데 헬기가 10층(약 30m) 높이까지 내려오면 무장한 시민군에 의해 피격될 위험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까지 아래로 내려와 비행했을까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아래로 내려와 헬기가 비행했다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정도로 하강해 기총소사를 했다는 증언은 왜 없습니까.
4) 기총 소사 흔적이 37년만에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전일빌딩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격렬한 현장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어떤 지역인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헬기 기총 소사 탄흔을 발견했다구요? 사진을 보면 쉽게 눈에 띄는데 37년만에 발견? 내부에도 150발이 발견되었는데 10층 사무실은 37년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 동안 검찰, 국방부가 수차례 5.18 관련 수사를 했는데 왜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광주시민들은 검찰과 국방부 수사 때에 제보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5)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언젠가 궐기대회를 하고 있을 때, 웬 사람이 전일빌딩 옥상에서 내려다 봤다. ....우리는 그 주변에 있다가 전일빌딩 옥상으로 총격을 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시민군이 전일빌딩 옥상을 향해 총을 쐈다는 이야기이며, 시민군들에 의한 총격 흔적은 전일빌딩 10층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총을 쐈으니 옥상 위에 탄흔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층 외벽과 기둥, 천정에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기록상으로는 시민군에 의한 전일빌딩 10층 총격 사실이 있음으로 전일빌딩 10층 외벽, 기둥, 천정의 탄흔은 헬기 기총 사격이 아니라 시민군의 소총 사격의 흔적이라고 봐야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만약 저 탄흔이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것이라면 시민군에 의한 소총 사격 탄흔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6) 외벽에 나타난 탄흔 흔적은 구경이 크고 화력이 소총보다 훨씬 큰 헬기에 장착한 기관단총 흔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사진상에 나와 있는 상태는 여드름 자국이나 곰보 자국 수준인데 기총 소사에 의해 저 정도의 흔적 밖에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또 기관단총은 분당 2천발에서 4천발이 발사되는데 탄착점이 저렇게 듬성듬성 생기는 것도 이상하고 탄흔이 150여발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7) 기사를 보면 탄흔은 있지만 모두 도탄했는지 탄알이 박힌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힌 탄알이 있었다면 국과수가 정확하게 어떤 화기에서 발사된 것인지 분명히 알아 구경이 “5.62mm 또는 0.3인치”라고 확정하지 못하고 추정을 하는 표현을 썼을 리 만무하죠.
박힌 탄환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화력이 약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천정이라면 석고 보드로 되어 있어 기관단총의 총격을 받았다면 천정이 작살이 나고 탄환은 석고보도를 뚫고 천정 콘크리트에 박히거나 큰 탄흔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정의 탄흔 사진은 어느 언론사도, 광주시나 5.18단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천정이라면 헬기 기총소사의 흔적이라고 증명하기 더 좋을 텐데 왜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