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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있으신 부모님 계신 분은 한 번 계산해보세요... (상속관련)

ㅡㅡ 조회수 : 4,080
작성일 : 2017-08-23 14:43:45

재산 많으신 분들은 패쓰하시고
그냥 겨우 거주하시는 집 한 채 있는 분들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건 참 바뀌어야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미리 대비하는게..

혹시 부모님 주택이 한 분 명의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으로 이전 등기하면서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은 5억인가는 상속세금이 없죠..?
그런데 2억도 안되는 주택이라도 집은 세금이 발생해요.

당장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백 단위의 세금이 나오는 구조..
개인적으로 참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생전에 공동 명의로 해두시면,
한 분이 돌마가셔도 다른 분이 그냥 지분 상속하시는거라
취등록세가 없어요...

물론 지금 공동명의 하시면 증여로 되지만
그건 증여세 안나오는 구간만큼 지분으로 증여하면 될테고,
예를 들어 1억 주택에서 5퍼센트 지분만 증여하면,
나중에 95퍼센트는 그냥 지분상속..

아마 돈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미리 계산해서
상속 증여 전문가 통해서 해놓겠죠...
사실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은 서민인데..

1가구 1주택이고,
고가 주택이 아니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고,
장기 거주했고
배우자 1인 에게 상속하는 ...
이런 건 면제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색하다가 지식인에 어떤 고등학생이 물었던 글인데
집이 차상위계층인가 그렇고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겨우 먹고 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시지가 몇 천만원 하는 집에 대해서
취등록세 몇 십만원 내라고 나왔다고...
그럴 돈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걸 보니.. 맘이 그렇네요.

이런 이들에게는 법이 이토록 엄격한데 이재용...

세금 징수가 좀더 세밀했으면 싶어요...
IP : 210.94.xxx.8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df
    '17.8.23 2:56 PM (218.37.xxx.47)

    상속세 없애요.
    지금 잘 버는 능력있는 사람에게 세금 많이 물리고 자식대엔 그냥 받을 수 있게 상속세 없애요.
    사실 아버지가 능력 있으면 자식은 쏘쏘한 경우가 더 많아요.

  • 2. ...
    '17.8.23 2:57 PM (211.37.xxx.40) - 삭제된댓글

    집은 부부 공동명의가 좋겠네요..

  • 3. adf
    '17.8.23 2:57 PM (218.37.xxx.47)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 등기할 때 일반인들은 셀프 등기하기 쉽지 않을텐데요.
    법무사 비용 무나 취득세 무나 똔똔이요.

  • 4. 공감
    '17.8.23 2:59 PM (119.70.xxx.204)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과해요
    미국도 상속세없애는추세고
    전세계가 그런방향으로 바뀌고있죠
    이런식으로하면 세금낼부자들은
    외국으로다빠져나가죠

  • 5. 지분보유뷴상속시
    '17.8.23 3:56 PM (175.223.xxx.5) - 삭제된댓글

    취등록세 면제 처음 듣는 얘기 입니다 다시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공동명의위한 증여시 증여세 면세 한도이내라도 취등록세는 내야합니다

  • 6. ㅡㅡ
    '17.8.23 4:29 PM (210.94.xxx.89)

    아뇨 저는 전혀 반대에요..
    상속세는 유지해야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버는' 사람..
    즉 근로 소득에 대해서보다, 상속, 금융 소득처럼
    아무것도 안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걸 세수로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부의 되물림.. 의 상황이 아닌
    위와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세금에서 좀더
    세밀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는 위 이야기도 상속세는 아니고
    부동산의 취등록세에 대한 문제구요..

  • 7. 무주택자가
    '17.8.23 4:44 PM (175.223.xxx.5) - 삭제된댓글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2011 취등록세 통합전 구취득세 부분)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부공동명의나 지분 소유시는 각각이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향후 상속 받을때 혜택을 받지 못할것으로 보이는데 확인 필요합니다

  • 8.
    '17.8.23 4:47 PM (175.211.xxx.68)

    원글님 확실히 확인하신 사항이 맞나요?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다른 재산 빼고 아버님과 어머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2채 있었는데.. 아버님 지분 어머님에게로 상속될때 취득세 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동지분이어도... 돌아가신 분 지분을 어머니가 상속받을때 취득세 냈어요.

  • 9. ....
    '17.8.23 4:47 PM (39.119.xxx.239)

    부부 공동명의 일때 한쪽이 사망하면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상속 되는걸로 알았는데요 .. 공동명의인 배우자만 상속받고 자식은 한푼도 상속 받지 못하는지요 .

  • 10.
    '17.8.23 4:49 PM (175.211.xxx.68) - 삭제된댓글

    원래 유산은 자식과 배우자에게 공동상속되지만, 보통 집은 어머니 가져가시라 하죠.
    법대로 한다고 하면, 배우자 1.5, 자식 1의 비율로 가져가는건데, 보통은 칼같이 1.5:1로 하지않고 협의를 해서 비율을 정하죠.

  • 11.
    '17.8.23 4:51 PM (175.211.xxx.68)

    원래 유산은 자식과 배우자에게 공동상속되니까, 집도 법대로라면 자식과 배우자에게 공동상속이 맞는데... 보통 집은 어머니 가져가시라 하죠.
    법대로 한다고 하면, 배우자 1.5, 자식 1의 비율로 가져가는건데, 보통은 칼같이 1.5:1로 하지않고 가족끼리 협의를 해서 비율을 정하죠.

  • 12.
    '17.8.23 4:55 PM (175.211.xxx.68)

    저 위에 무주택자가님의 말씀이 맞아요.
    저희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아버님께 땅과 상가등 다른 재산 빼고 아파트 3채가 있었는데.. 아파트 2채는 아버님 어머님 공동소유, 아파트 1채는 아버님 소유였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2채는 어머님이 상속받아가셨고 취등록세 2.8% 다 내셨구요.
    아파트 1채는 무주택자인 자식이 받아갔는데..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으면 취득세가 감면되서 ... 0.8%인가 밖에 안냈어요.

  • 13. ..
    '17.8.23 10:41 PM (59.5.xxx.186)

    무주택자가님 댓글 참고합니다.
    음님 그럼 무주택자인 자식이 받은 주택은 취득세 감면으로 0.8% 내고
    상속세는 냈다는 뜻인가요?

  • 14.
    '17.8.24 12:45 AM (119.192.xxx.66) - 삭제된댓글

    네, 무주택인 자식이 아파트 한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부분 감면되어 취등록세(취득세, 교육세, 등기신청비용 등)은 비교적 소액을 냈고, 상속세는 (다른 유산과 합쳐서) 취득세와 별개로 따로 계산해서 냈습니다.

  • 15.
    '17.8.24 12:49 AM (119.192.xxx.66) - 삭제된댓글

    네, 무주택인 자식이 아파트 한채와 땅, 상가 등을 받았는데..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부분을 감면받아 취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등기신청 비용 등)는 비교적 소액을 냈고, 땅과 상가에 대해선 원래 취득세율 그대로 계산해서 취등록세 냈어요.
    상속세는 전체유산에 대한 총 상속세 계산한 다음, 상속인별로 받는 지분이 다 다르니까 그 지분별로 상속세를 매겨서 냅니다. 즉, 무주택자 자식이 받은 아파트와 땅, 상가에 대한 상속세를 냈습니다.
    즉,,, 취득세 먼저 내고 상속등기 완료한 후, 상속세 내고 상속신고 끝냈습니다.

  • 16.
    '17.8.24 12:51 AM (119.192.xxx.66) - 삭제된댓글

    네, 무주택인 자식이 아파트 한채와 땅, 상가 등을 받았는데..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부분을 감면받아 취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등기신청 비용 등)는 비교적 소액을 냈고, 땅과 상가에 대해선 원래 취득세율 그대로 계산해서 취등록세 냈어요.
    상속세는 전체유산에 대한 총 상속세 계산한 다음, 상속인별로 받는 지분이 다 다르니까 그 지분별로 상속세를 매겨서 냅니다.
    즉,,, 취득세 먼저 내고 상속등기 완료한 후, 상속세 내고 상속신고 끝냈습니다.

  • 17.
    '17.8.24 12:53 AM (119.192.xxx.66)

    네, 무주택인 자식이 아파트 한채와 땅, 상가 등을 받았는데..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부분을 감면받아 취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등기신청 비용 등)는 비교적 소액을 냈고, 땅과 상가에 대해선 원래 취득세율 그대로 계산해서 취등록세 냈어요.
    상속세는 전체유산에 대한 총 상속세 계산한 다음, 상속인별로 받는 지분이 다 다르니까 그 지분별로 상속세를 매겨서 냅니다.
    즉,,, 취등록세 먼저 내고 상속등기 완료한 후, 상속세 내고 상속신고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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