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안에서 과일이랑 이것저것 팔고있는 소상인인데요
일단 저희 매장이 회원 등록하고 나서 회원들한테 5~10%씩 할인해주는 형식이라 대부분 손님들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대부분 동네 아파트 분들이라 단골손님들인데 그래서 가끔 외상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왠 처음 본 신규 손님이 급하게 갑자기(회원가입X) 와서 집에가서 5분안에 지갑 가지고온다고 복숭아 한박스(만오천원)를 가져갔습니다.
원래 단골손님들이면 그냥 해드리는데 여태껏 한번도 산적 없고 처음 오자마자 외상하는게 좀 수상해서 일단 휴대폰번호 적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은 커녕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ㅎ
그래서 문자 보냈는데 답도 없고 전화해보니 없는전화번호래요..이름도 적고 갔는데 아마 진짜이름은 아닌듯..
솔직히 만오천원 받고 안받고 문제를 떠나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앞으로 예방도 하고싶어서 cctv 사진 뽑아서 문앞에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사진 무단 게시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 그리고 전화는 없는 전화번호인데 혹시나 해서 주소록에 추가하고 카톡 새로고침을 해보니 카카오톡에는 그 해당 번호로 존재하네요 전화는 없는 전화번호인데 카카오톡으로는 있는 번호..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