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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문재인을 어떻게 볼까

길벗1 조회수 : 1,960
작성일 : 2017-08-21 09:38:45
 
국제사회는 문재인을 어떻게 볼까?


                                                                   2018.08.18


문재인이 어제, 내외신 기자를 청와대로 불러 취임 100일간을 자평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평의 가치도 느끼지 못해 별도의 글을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문재인이 일본 NHK 기자의 ‘강제징용 청구권’ 질의에 답한 내용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이케하타 슈헤이(池畑修平) NHK 서울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보상 등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도 아는 대로 강제징용은 과거 노무현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문재인은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한일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라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라면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이 답변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위안부 문제

문재인은 위안부문제는 한일회담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문제였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후로 한일 회담 당시에는 다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설사 한일회담에서 양국이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답했습니다.

일견 문재인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일회담 당시에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새로 불거져 나온 사안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배상 청구의 주체는 위안부 할머니라 하더라도 이들이 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당연히 일본 정부라고 하겠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위안소를 설치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사과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반관반민의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상을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다시 사과와 함께 정부 이름으로 10억엔을 내놓았습니다.

* 아시아여성기금은 위안부할머니들(60명, or 61명)에게 각 500만엔 상당을 당시 지급했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할머니들이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수령한 할머니들을 비난하기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할머니들에게 5천만원의 보상금을 정부 차원에서 지급했는데, 정대협은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은 위안부할머니들에게는 정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문재인이나 정대협은 일본이 조선인 여성을 강제 연행(영화 ‘귀향’에 나오는 것처럼 총칼을 든 일본 헌병들이 마을 처녀를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주장)한 것에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당시 총독부나 일본 군부가 위안소를 운영하긴 했지만, 유괴, 취업 사기 등 강제연행은 업자와 포주들이 한 것이지 귀향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 정부(총독부, 일본군부, 경찰)가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문재인)나 정대협이 강제연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배상을 청구하려면 업자와 포주에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포주와 업자(조선인 위안부는 조선인 업자와 포주가 주로 담당)는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위안부 할머니들 역시 자신들을 강제 연행한 포주와 업자들을 특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일본 정부가 영화 ‘귀향’에서처럼 헌병들이 총칼로 무장하고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보냈다면 당연히 일본정부가 배상하고 과거 사과한 것보다 수백 배 강도가 센 사과를 다시 해야 하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한, 그리고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요구는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주와 업자들의 유괴, 취업 사기 등의 강제연행도 일본 정부 하에 이루어졌음으로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일제 시대에 벌어졌던 사기, 살인 등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되고, 일본인 위안부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개인간의 각종 범죄에 대한 피해도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영화 ‘귀향’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 헌병들이 마을 처녀들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당시 국내 신문(동아일보 등)에 포주와 업자들이 여성들을 유괴, 취업 사기하는 것에 대해 단속한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창가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유괴나 취업 사기에 걸려 포주나 업자들에게 반강제적 매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이런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부모들이 이들과 짜고 계약금을 받고 딸들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만약 당시에 일본 헌병들에게 강제 연행되어 위안부로 끌려갔다면 이게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을 것인데 당시 신문이나 잡지 등 어떤 매체에서도 이를 다룬 것도 없을 뿐아니라, 당시 지식인, 특히 독립활동을 하는 분들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증언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방 직후 뿐아니라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야 정대협을 중심으로 본격 거론합니다. 1940년대의 일이니 그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던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50년이 지나서야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얼까요? 저는 그 이유나 배경을 알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1990년대 위안부 문제가 본격 제기될 당시의 위안부 할머니 증언에서는 일본의 강제연행에 대한 증언은 거의 없었다가 2000년대 들어 점점 증언자가 늘고, 심지어 90년대 증언할 당시에는 업자나 포주들에 의해 취업 사기로 갔다는 위안부 할머니들도 일본군에 의해 강제 연행 당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 의한 강제연행 증언은 있어도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없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영화 ‘귀향’처럼 헌병에 의해 강제 연행 당했다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리 없는데 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없는 것일까요? 헌병에 의한 강제 연행이 조직적으로 한 면단위에만 일어났더라도 그런 소문들이 온 마을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졌을 것인데 그런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회담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당시의 현장을 똑똑히 기억할 사람들이 많았고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던 해방 직후나 50~6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들어서야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는지 일본이나 일본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위안부 문제를 90년대 와서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면서 말입니다.


2. 징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이 답한 것을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사람 같습니다.

한일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민사적 권리는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은 제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하거나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더 받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일본과 합의했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했다는 문재인은 이 부분만은 다른 입장일까요? 문재인의 주장은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언에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김대중도 98년 4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배상 요구는 않겠지만 과거 행적을 반성하라" 촉구했고, 노무현도 NHK 기자가 주장했던 대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제2조 1항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도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재인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조약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고, 빈 협약 제31조 1항의 내용이라는 것을 문재인은 모르나 봅니다.

문재인이나 청와대 사람들은 자신만이 정의이고 선이라는 독선이 국제사회에서도 통할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법도 무시하고 양국이 합의하거나 체결한 조약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문재인을 국제 정치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제 문재인의 답을 들은 NHK 기자나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은 문재인을 상대하고 싶을까요? 이게 문재인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이 문재인의 주장대로 해 보자고 할 때입니다.

개인간의 민사적 권리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따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주장할 때 문재인은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은 조선인의 강제징용의 댓가를 민사적으로 받을 권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우리에게 민사적 청구 권리가 없는 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승만 시절,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대일청구권 협상을 시작하고 이에 대해 자료를 준비했지요. 2013년 11월 중순에 주일 대사관을 옮기면서 3.1운동과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의 한국인 피해자 명부, 일제시대 징용자 숫자가 적힌 서류가 발견된 사실이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 정부(이승만 정권)가 일본에 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3 사건에서 발생한 우리 민족의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34717

이 기록에 따르면, 3.1운동 희생자는 630명(박은식은 ‘독립운동지혈사’에서 7,503명이라 말하고 있고, 우리 교과서도 박은식의 말대로 희생자를 7천명이 넘는 것으로 적고 있죠), 관동대지진에서 일본인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은 290명(역시 우리 교과서는 관동대지진으로 사망한 숫자를 모두 일본인이 학살한 것처럼 수 만명이 희생되었다고 표현하죠.), 징용 숫자는 229,781명으로 나옵니다. 일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목적이었으니 우리 정부가 축소했을 리 만무하니 3 사건에서 희생된 조선인이나 징용된 숫자는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20억불을 요구했고, 일본은 3천만불을 보상하겠다고 해 그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결국은 3억불 무상 지원, 2억불을 차관 형태로 총 5억불을 일본이 배상하고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3억불에 합의한 것은 우리가 엄청 손해를 본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것이라고 비난할 지 모르지만,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3억불도 일본으로서는 엄청 많이 양보한 것이고 우리가 많이 받아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상시 한국에 배상을 요구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해놓고 거꾸로 보상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냐구요? 네. 말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일본은 패전 후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70만명의 가옥, 토지를 포함한 개인 재산을 그대로 조선에 두고 오거나 몰수당했으며, 개인 기업의 재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조선에 두고 온 재산을 금액으로 따지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남조선       북조선     합계(백만 달러)

기업           1,333        2,210       3,544

정부            449          549         998

개인            493          211         704

계            2,275        2,970        5,245


조선은 당시 일본이었고 형식적으로는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전국이지만 승전국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 거류했던 70만 명의 일본인들의 개인 재산은 한국이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일본인 개인과 기업이 문재인의 말대로 1965년 양국의 합의와 무관하게 개인 청구권이 있으니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이 개인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상과 무관하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수 십배의 보상을 일본인들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조선인 23만명이 징용에서 받지 못한 임금(실제는 패전 직전 3개월치만 받지 못함)과 정신적 피해액이 70만명의 조선 거류 일본인들의 개인 재산과 기업들의 자산보다 절대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 10배는 작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개인의 민사적 청구권을 한일청구권협상과 무관하게 행사하자고 우리가 먼저 나서자구요? 

일본은 한국에게 조선에 두고 오거나 몰수당한 일본인 재산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1957년에 포기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승전국으로써 일본에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1차대전 후 과도한 배상금 지불에 허덕였던 독일 국민이 결국은 그 불만을 등에 업고 히틀러와 나찌를 만든 것을 본 미국이 일본에게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물릴 경우 다시 독일과 같은 사태를 낳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고, 미소 냉전 체제에서의 동아시사아의 보루로 일본을 활용하자는 의도가 있어 배상금을 일본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본에게는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역시 6.25 이후 소련을 견제하는 극동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한일간의 청구권 협상 히스토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맞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참....

일본 뿐아니라 국제사회가 문재인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앞으로 상종을 하려 할까요? 문재인은 일본과 전향적인 관계를 가지려 한다고 말하지만, 일본인들이 문재인의 발언을 들으면 과연 한국이나 문재인에게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전향적인 관계를 지향하려면 먼저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그에 대해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을 보면서 그 동안 한국에 호의적이고 식민 지배나 위안부 문제에 진심으로 사죄하던 양심있는 일본인들도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혐한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지한파들이나 양심있는 일본인들 마저도 과거 자신들이 사과했던 것에 후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전향적 한일관계 지향이 아니라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임을 문재인 자신과 그 지지자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IP : 175.223.xxx.21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21 9:46 AM (182.225.xxx.22)

    우리나라는 친일매국노들이 단죄받지 않고, 오히려 득세해서,
    건국절이니, 교과서 왜곡이니,
    일본 자본을 받아서 사실을 왜곡시켜 자국보다 일본에 유리한 논문쓰고 하는 친일매국의 후손들이 버젓이 학계와 정치에 자리잡고 있죠.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한거 보세요.
    원래 개소리는 복잡해요, 진실은 단순함.

  • 2.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
    '17.8.21 9:55 AM (115.140.xxx.155) - 삭제된댓글

    2012년 우리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결 내린 걸로 압니다.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 또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국가의 협정과는 무관하게 언제든 유효하다는게
    원칙이잖아요?

  • 3. ,,,,,,,,,,
    '17.8.21 9:55 AM (190.20.xxx.108) - 삭제된댓글

    친일파들....일본으로 꺼져라

  • 4.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
    '17.8.21 9:55 AM (115.140.xxx.155) - 삭제된댓글

    2012년 우리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결 내린 걸로 압니다.

  • 5. 길벗1
    '17.8.21 9:57 AM (118.46.xxx.145)

    개인 청구권../
    일본 법정도 우리 대법원 같은 결정을 내리면 누가 손해일까요?
    우리가 일본에게 물어주야 할 돈이 수십 배에 달할 텐데 그렇게 할까요?

  • 6. ....
    '17.8.21 9:59 AM (183.96.xxx.12)

    그냥 드러운 바퀴벌레 같아.....!

  • 7. 퓨쳐
    '17.8.21 10:00 AM (114.207.xxx.67)

    국제사회가 아니라 일본이 보는 시각으로 정정하지요?
    일제시대때 한국에 살던 일본인이 70만명.
    그 70만명은 자의에 의해 수탈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인구입니다.
    징용은 말그대로 강제 징집이구요.

    한일합방 자체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찬탈로 이루어진것이었으므로 한국이 일본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내의 자원과 곡식, 사람을 끝없이 갈취했습니다.

    원글이 한국에 남겨두었다 주장하는 개인의 재산이라는것은 삼십오년 동안 한국으로 부터 빼앗았던 것,
    본래 한국에 있던 것임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것 자체가 일본인의 부도덕한 윤리관이 뿌리 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되먹지 못한 소리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참으로 침착하게 쓰네요?
    강간범이 피해자에게 내가 뿌려 놓은 정액 달라 말하는 것 같아요. 저게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 8. ..
    '17.8.21 10:02 AM (115.140.xxx.155)

    일본인이 떠나면서 조선에 두고온 일본인의 재산요? 이 부분에서 어이가 없네요.
    그 재산을 누구에게서 수탈한건가요?
    그 사람들이 정당한 돈을 주고 구입한겁니까?

  • 9. ...
    '17.8.21 10:07 AM (175.223.xxx.211)

    친일의 길벗 신났네ㅋㅋ 당신 친일인건 전세계가 알지
    꺼져 줄래? 누가 당신 글을 읽는다고ㅋㅋ

  • 10. 외국의 의견이 아니라 원글의 조국?
    '17.8.21 10:12 AM (100.2.xxx.156)

    일본놈이 헛소리 길게도 썼네

  • 11. 양지회?
    '17.8.21 10:13 AM (59.14.xxx.103)

    양지회에요? 어디소속이에요?

  • 12. 퓨쳐
    '17.8.21 10:16 AM (114.207.xxx.67)

    길벗은 대답하라.
    강간범이 피해자에게 내 정액 달라 주장하는 것과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사유 재산 운운이 뭐가 다른지를.

  • 13. .......
    '17.8.21 10:23 AM (96.246.xxx.6)

    일본놈이 헛소리 길게도 썼네2222222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 14. 야쿠자 두목
    '17.8.21 10:23 AM (68.4.xxx.64)

    야쿠자 몸쓰는 부하들이 돈(물건, 사람)뜯어 가지고 가서 두목에게 갖다 바쳤어요.
    두목이 상납받은 물건이나 사람들(14살부터 20살도 안된 젊은 처자들)등을 이리저리 굴리고 이넘 저넘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임신이라도 하면 강제유산시키고요.

    야쿠자 두목은 잘못이 없는거죠?
    데려온 부하들 잘못인거죠??

    독일의 나치전범을 잡았어요. 직접 죽인적이 없대요. 그냥 사람들 분류하라고 해서 분류만 했었대요.
    중죄로 대살인죄로 취급했습니다.
    그 유명한 뉘른베르크 재판 아세요?

  • 15. 꼴값떠네
    '17.8.21 10:27 AM (211.177.xxx.54)

    말같지않은소릴 길게도 늘어놨네, 이것들은 양심도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에고~~

  • 16. ..
    '17.8.21 10:37 AM (1.231.xxx.68)

    친일세력이 깊숙이도 들어왔네요.
    일본이 돈으로 다른나라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기관들 엄청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 17. 미친거아냐?
    '17.8.21 11:08 AM (119.197.xxx.28)

    일본가서 살어~

  • 18. 해피송
    '17.8.21 1:11 PM (211.228.xxx.170)

    2018. 8. 18 ????

    연세도 있으신 분이 건강 해치지마시고
    담부턴 짧게 써주세요~
    정기적으로 치매등 건강검진도 잘 받으세요~~

  • 19. 미네르바
    '17.8.21 2:01 PM (175.223.xxx.153)

    길벗의 돈줄은 누구일까는 궁금하기는 하네

    긴 헛소리는 패스하고~~^^

  • 20. 우선
    '17.8.21 2:07 PM (124.53.xxx.131)

    글이 이렇게 길면
    누가 얼마나 읽을 거라고..

    원래 개소린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함. 22

  • 21. 난 조금은 이해가
    '17.8.21 2:28 PM (14.37.xxx.18) - 삭제된댓글

    내나이가 60인데
    그때 찢어지게 못는집에서
    입하나 덜려고 10대초반의 여자아이들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내 버리는걸 목격한 사람이라
    그때 왠만큼 밥먹는 집에서는 어린10대초반 식모들
    밥만 먹여주는 조건으로 데리고 있으며 학대하고 무시하던
    인권이라고는 없던시절이었지
    더 옛날에는 가난 노름빚 술값 으로 마누라는 물론 어린딸까지
    사창가에 팔아버린 뉴스도 본 기억이 나는데....

  • 22. 목격자
    '17.8.21 2:38 PM (14.37.xxx.18)

    내나이가 60인데
    1960년대 후반까지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입하나 덜려고 10대초반의 여자아이들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내 버리는걸 목격한 사람이라
    그때 왠만큼 밥먹는 집에서는 어린10대초반 식모들
    밥만 먹여주는 조건으로 데리고 있으며 학대하고 무시하던
    인권이라고는 없던시절이었지

    몇년전 아침방송에서도 가족찾는 프로그램인데 50대 여성이
    아동때 남의집에식모로 팔려가
    주인이 무슨 은행 에 고위직이었다는데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당시는 그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인줄만 알았다는 여성의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광분한적이 있었지
    더 옛날에는 가난 노름빚 술값 으로 마누라는 물론 어린딸까지
    사창가에 팔아버렸다느 1930년대쯤의 동아일보 기사도 인터넷에서 발견한 기억이 나는데....

  • 23. 오해는 마세요
    '17.8.21 3:04 PM (14.37.xxx.18) - 삭제된댓글

    나이는 60이지만 독재시절에
    가장 약자인 가난한집의 10대초반의 여자아이들이 어떤취급을 받았는지 잘알고 있고
    학업은 꿈도 못꾸고 남의집 식모로.. 공장으로... 버스차장으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저임금 장시간의 혹독한
    노동과 싼 가격으로 착취를하여 그들의 피눈물나는 희생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의 기초가 다져졌다는걸 목격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 24. 오해는 마세요
    '17.8.21 3:27 PM (14.37.xxx.18) - 삭제된댓글

    나이는 60이지만 독재시절에 미개한 조선시대 노비제도와
    남존여비 사상이 머리속에그대로 남아있던 시절
    오죽하면 큰딸은 살림밑천이다 라는 말이 진실인양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말이지요

    가장 약자인 가난한집의 10대초반의 여자아이들이 수단이나 도구로취급을 받았음을 잘알고 있고
    학업은 꿈도 못꾸고 남의집 식모로.. 공장으로... 버스차장으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저임금 장시간의 혹독한
    노동과 싼 가격으로 착취를하여 그들의 피눈물나는 희생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의 기초가 다져졌다는걸 목격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 25. 오해는 마세요
    '17.8.21 3:32 PM (14.37.xxx.18)

    나이는 60이지만 군사독재시절.. 미개한 조선시대 노비제도와
    남존여비 사상이 머리속에그대로 남아있던 시절에
    오죽하면 큰딸은 살림밑천이다 라는 말이 진실인양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말이지요

    가장 약자인 가난한집의 10대초반의 여자아이들이 수단이나 도구로취급을 받았음을 잘알고 있고
    학업은 꿈도 못꾸고 남의집 식모로.. 공장으로... 버스차장으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저임금 장시간의 혹독한
    노동과 싼 가격으로 착취를하여 그들의 피눈물나는 희생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의 기초가 다져졌다는걸 목격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 26. 길벗1
    '17.8.22 6:11 PM (118.46.xxx.145)

    아래는 위키나무에 나오는 한일청구권 협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mu.wiki/w/한일기본조약

    1. 양 국가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당시 후진국 그 자체였던 한국은 둘째치고 이제 막 개도국을 벗어난 일본에게도 상당한 규모의 액수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의 강한 의지에 따라 억지로 뱉어낸 것이지 주고 싶어서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한국에게 엄청난 배상을 시행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금액을 2010년대의 가치로 환산하려면 대략 7.5를 곱하면 되는데, 즉 현재 기준으로는 6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현대에는 이것이 그저 7조원에 불과하지만 당시에 달러는 원화로 환산한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귀중한 자원이었다. 후진국에게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일 방법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갖다 파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 파독 광부나 월남전 참전용사 등 온갖 방법으로 인력이 수출됐던 것이다. 당시 국민들이 치르던 고생을 생각해 보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만큼의 외화가 당시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환산하려면 당시 외화벌이에 필요한 노동을 인년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이 필요한데, 이를 표준화하여 계산하기도 쉽지 않으나 굳이 예를 들어 GDP대비 비중으로 따진다면 1965년 한국이 GDP가 약 30억 달러이고 현재는 1조 3780억 달러임을 이용해서 당시 GDP의 25%였으므로 현재의 GDP의 그 비율이면 3400억 달러라는 계산도 가능하다. 그냥 우리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큰 금액이고, 일본에게도 미국의 강요로 인해 외환보유고의 거의 절반을 탈탈 털렸으니 엄청난 출혈이 아닐 수 없다.

    2. 일부에서는 35년 간 착취당한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식의 추상적인 인식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실은 한국보다 훨씬 더한 식민지배를 당한 숱하게 많은 아프리카 식민지들만 봐도 이정도 보상을 받은 경우는 손에 꼽는다는 점이 증명한다. 실제로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와 직접 비교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 당사국도 아닌 한국이 무상차관 3억, 유상차관 2억,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약속받았고 결국 상업차관을 3억 달러까지 늘려 8억 달러라는 거금을 받았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필리핀의 경우 100만명 이상, 베트남의 경우 200만명 이상, 인도네시아 또한 24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받은 경제적 수혜는 필리핀은 무상차관 5억 5천만, 상업차관 2억 5천만이나 베트남 무상차관 3,900만, 상업차관 910만이나 인도네시아 무상차관 2억 2,300만, 상업차관 4억, 무역채권 1억 7천 만 포기나 미얀마 무상지원 2억, 추가지원 1억 4천만으로 한국에 비해 보상액이 훨씬 작으며 그럼에도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다. 또한 식민지를 지배했던 서구 열강 중에서 식민지 배상을 끝낸 국가는 일본 뿐이다.

    3. 엳청구권 논란 : 이 조약에 대해서 '한국의 대일 배상 청구권도 소멸되었지만, 일제시대 당시 일본인의 재한(在韓) 재산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되었으니 상쇄된 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다. 일본인의 대한 청구권이라는 것은 연합국의 대일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제 4조 b항의 '일본국은 제 2조 및 제 3조에 언급된 모든 지역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 재산에 대해서, 미 군정청 지침이나 이에 준해서 제정된 처분권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미 군정에 의해 처분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인의 재한 재산에 대한 처분은 미 군정에 의해 내려진 것이고(미 군정 법령 제 33호),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재벌들에게 불하된 것이다.

    일본에서 이른바 '역청구권(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52년 제 1차 한일회담(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때부터였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의 역청구권이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미국 측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가 보내온 답변은 한·일 양국이 잘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일본으로서도 조선에서 거주하다가 패전 이후 본국으로 귀국한 일본인들의 재산권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였고, 1957년 시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서로 청구권을 주장하니 동등하게 청구권을 포기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이 재한 재산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한에 진주한 미 군정이 일본의 사유재산을 몰수, 무상으로 한국 정부에 이관한 처분 그 자체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으로, 일본은 엄연히 이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17] 그 근거는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제정된 헤이그육전규칙 제 46조로, 해당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군은 적지의 사유재산에 손댈 수 없다. 즉, 사유재산 불가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 진주한 미 군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4조 b항에 근거해서 일본국 및 일본 국민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국공유 재산 뿐만이 아니라 사유재산까지 몰수해서 한국 정부에 무상 이관한 처분은 헤이그육전규칙 제 46조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 미 군정이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한국 정부에 이관하려면, 유상으로 이관하고 받은 돈은 일본한테 돌려줘야 했다는 것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조항으로 한국의 청구권과 일본의 청구권을 함께 결착낸 것이지, 청구권을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거나 백지화하면 일본의 청구권도 부활하게 되는데, 미 군정은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한국 정부에게 무상으로 이관하였으므로 결국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일기본조약 전문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몫까지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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