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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 조회수 : 948
작성일 : 2017-08-19 10:41:27
http://babcider.tistory.com/m/62

도움되세요
IP : 111.91.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확정일자 다시
    '17.8.19 10:50 AM (111.91.xxx.254)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ds1954&logNo=220526781454&proxyR...

  • 2. ..
    '17.8.19 11:02 AM (14.39.xxx.73)

    증액없는 묵시적 갱신인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 3. ...
    '17.8.19 11:06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면 이전 임대차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건데 증액을 왜 하나요?

  • 4. 우리가
    '17.8.19 9:50 PM (119.196.xxx.226)

    내년 2월이면 묵시적갱신 6년차예요 한번도 돈안올리고 3번째 햇어요
    그냥 있어도 아무상관 없어요 돈을올리면 처음 계약서 뒷장이나 올린금액 영수증만 받으면 됩니다

  • 5. 한양이
    '18.1.11 1:30 AM (218.157.xxx.156) - 삭제된댓글

    법정 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 휴일근로수당(휴무일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22:00~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이 있으며,

    각 수당들은 기본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중첩하여 지급됩니다.

    주간근무 : 출근하여 근무시간 8시간까지(휴게시간 제외) 기본시급, 8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1.5배의 시급, 22:00~06:00 사이까지 계속 근로하면 2배, 06시 이후까지 계속하면 다시 1.5배(야간근로시간대를 지났으므로)..

    야간근무 : 출근하여 22:00시까지는 기본 시급, 22:00~06:00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0.5배 추가하야 함. 야간근로시간대에 8시 초과하는 시간이 걸리면 2배, 야간시간대를 벗으나면 다시 1.5배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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