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묵시적 갱신

~~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7-08-19 10:41:27
http://babcider.tistory.com/m/62

도움되세요
IP : 111.91.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확정일자 다시
    '17.8.19 10:50 AM (111.91.xxx.254)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ds1954&logNo=220526781454&proxyR...

  • 2. ..
    '17.8.19 11:02 AM (14.39.xxx.73)

    증액없는 묵시적 갱신인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 3. ...
    '17.8.19 11:06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면 이전 임대차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건데 증액을 왜 하나요?

  • 4. 우리가
    '17.8.19 9:50 PM (119.196.xxx.226)

    내년 2월이면 묵시적갱신 6년차예요 한번도 돈안올리고 3번째 햇어요
    그냥 있어도 아무상관 없어요 돈을올리면 처음 계약서 뒷장이나 올린금액 영수증만 받으면 됩니다

  • 5. 한양이
    '18.1.11 1:30 AM (218.157.xxx.156) - 삭제된댓글

    법정 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 휴일근로수당(휴무일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22:00~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이 있으며,

    각 수당들은 기본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중첩하여 지급됩니다.

    주간근무 : 출근하여 근무시간 8시간까지(휴게시간 제외) 기본시급, 8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1.5배의 시급, 22:00~06:00 사이까지 계속 근로하면 2배, 06시 이후까지 계속하면 다시 1.5배(야간근로시간대를 지났으므로)..

    야간근무 : 출근하여 22:00시까지는 기본 시급, 22:00~06:00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0.5배 추가하야 함. 야간근로시간대에 8시 초과하는 시간이 걸리면 2배, 야간시간대를 벗으나면 다시 1.5배가 되는 것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3383 입원중인데 옆침대분 코고는 소리에 못자고 날샜어요. 17 입원중 2017/11/01 4,807
743382 반포 고터상가에 퀄리티 좋은 의류 매장은 없나요? 13 고터 2017/11/01 5,375
743381 국정원 파견검사들 '원세훈 녹취록'도 조작했다 2 샬랄라 2017/11/01 1,052
743380 '채용비리와의 전쟁'까지 딴죽 거나 1 샬랄라 2017/11/01 658
743379 혼인 제도는 폐지가 답인 것 같아요. 16 oo 2017/11/01 5,126
743378 김장겸의 MBC "태극기집회 영상 빈공간 잘라라&quo.. 2 샬랄라 2017/11/01 1,494
743377 새벽배송이 아침여덟시에왔어요 ㅠㅠ 6 sany 2017/11/01 3,008
743376 이번 생은 처음이라(강추) 10 ㅇㅇ 2017/11/01 3,880
743375 씽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9 너무 좋아 2017/11/01 4,136
743374 이대 포스코관이나 ecc에 샐러디 말고 또 추천해줄곳 없어요? .. 3 이화사랑 2017/11/01 1,453
743373 송혜교는 남자를 애닳게하는 뭔가가 있나봐요. 48 .... 2017/11/01 44,566
743372 부동산 전세연장관련 잘 아시는분요 ㅠㅠ 계약파기해도되는거죠? 6 후...ㅠㅠ.. 2017/11/01 1,671
743371 제 다이어트 팁 풀어봅니다. 18 다이어터 2017/11/01 11,607
743370 클라우디아 쉬퍼 20년전 다큐멘터리에...독일 집도 나오네요. .. 5 ㅇㅇ 2017/11/01 3,763
743369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 6 궁금합니다... 2017/11/01 2,444
743368 skt 3만원 미만 요금제 쓰시는분들.. 6 ㅇㅇ 2017/11/01 2,326
743367 맥* 병 커피 맛있네요 3 밤에 일하는.. 2017/11/01 1,933
743366 세균에 대한 포비아 인 것 같습니다. 고견 구합니다 32 고민 2017/11/01 4,277
743365 제주 2박3일 여행코스(어르신이 좋아하실 곳)추천 부탁합니다... 단호박 2017/11/01 1,604
743364 인생이 평탄하기만한 사람들 20 .. 2017/11/01 9,767
743363 가수 정준일 아시나요? 4 floral.. 2017/11/01 3,065
743362 송혜교 결혼영상..피로연 영상 11 ... 2017/11/01 9,358
743361 잠들기 전 82보는 재미 3 .. 2017/11/01 1,080
743360 수원 보영만두 아시는분 계실까요? 15 2017/11/01 3,873
743359 송송결혼식 하객 김희선 ... 70 ..... 2017/11/01 3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