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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면 주민세는 안내나요?
주민세 조회수 : 1,719
작성일 : 2017-08-19 10:02:20
갑자기 궁금해서요.답변 부탁드려요.
IP : 121.88.xxx.2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8.19 10:03 AM (175.223.xxx.114)따로 고지되고 내야되요.
2. 내야죠
'17.8.19 10:04 AM (124.49.xxx.151)내가 곧 집인 건 아니잖아요
3. 행복
'17.8.19 10:08 AM (110.9.xxx.115)별개입니다
4. 원글
'17.8.19 10:37 AM (121.88.xxx.245)네.고맙습니다.
5. 김태선
'17.8.19 10:44 AM (210.99.xxx.34)현 세무6급입니다.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년에 한번 과세되는
인두세적인 성격의 지방세이고,
재산세는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도 6월 12월 나옵니다.
1월 : 면허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연납(1년치 미리 납부 시 10% 할인)하고 싶을때
6월 : 자동차세
7월 : 주택 1기분, 건축물 재산세
8월 : 균등분 주민세(세대주, 사업장분)
9월 : 주택 2기분, 토지분 재산세
12월 : 자동차세
지방세를 할인 받는 팁
1. 정기분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를 자동이체 신청 시 자치단체마다 150원~500원 공제
2. 자동차세 연납시청 ; 1월(10% 할인) 3월(7.5%) 6월(5%) 9월(2.5%)
3. 부동산을 취득 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 시 가산세 20% 없음6. 김태선
'17.8.19 10:45 AM (210.99.xxx.34)아~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 가능합니다.
7. ㄴㄴ
'17.8.19 11:04 AM (27.1.xxx.155)내야돼요.
고지서가 따로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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