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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피곤하다" 아내와 잠자리 거부한 남편에 이혼과 벌금 판결

dmlan 조회수 : 3,978
작성일 : 2011-09-06 13:48:12

 프랑스 법원이 수 년 간 아내와 잠자리 를 함께 하지 않은 51살의 프랑스 남성에게 이혼과 함께 결혼 생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벌금 1만 유로(약 1506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하네요. 

판사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말함...

프랑스에서는 결혼한 전체 부부 3쌍 가운데 한 쌍은 결국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100&cID=10105&ar_id=NISX20110...

IP : 220.80.xxx.1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6 1:51 PM (59.19.xxx.196)

    저도 이혼 해야겠군요

  • ..
    '11.9.6 2:04 PM (152.149.xxx.115)

    우리나라 대부분 주부들 피곤하다고 남편에 성관계 안한다는 기사가 많지요
    한국 판사들도 빨리 이들 부부들 이혼시키고 남편에게 1만불씩 수령하도록 판결해야
    1955뇬도 해군대위 박인수 사건
    이 사건은 1950년대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성이 당시 매우 중대한 문제였음을 짐작케 하는
    현재도 순결한 녀 없는세상, 전부 이혼시키고 남편에게 배상금 수령토록 해야
    해군 헌병대위로 근무했던 박인수가 여대생을 비롯해 70여명의 여인을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박인수는 중학을 중퇴하고 해군 헌병대위로 근무하던 중 애인에게 배반을 당하자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1954년 4월부터 주로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낙원장 등을 무대로 춤을 추면서 소위 '처녀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70여명의 여성과 관계하였다.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인수는 이를 부인하였다. 박인수는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하면서 그 많은 여대생은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단지 미용사였던 한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여 2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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