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니 명의 아파트 대출금, 제 카드로 갚을 때 소득공제 관려해서 궁금합니다.

.. 조회수 : 1,345
작성일 : 2017-08-17 16:43:57

이제까지는 매 달 , 생활비를 얼마씩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그 중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까지처럼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대출금을 내 카드로 매달 자동결제 되도록 해놓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는 사항인가 해서 궁리중인 건데요...

누가 해주는 말이 어차피 내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 거라서 그걸 내 카드로 갚는다고 해도 소득공제가 안 될 거라고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님 이런 거는 어디에 가서 알아보면 될까요?........... 국세청?;;;;;;;;    



IP : 119.201.xxx.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7.8.17 4:44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증여에 해당할거예요. 잘 알아보셔야해요

  • 2. 액수가
    '17.8.17 4:57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으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3. 액수가
    '17.8.17 4:58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4. ..
    '17.8.17 4:59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5. 금액이
    '17.8.17 5:00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100에서 200이정도가 매달 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6. ..
    '17.8.17 5:10 PM (119.201.xxx.36)

    댓글들 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이번 기회에 세무사 상담도 알아볼게요~

  • 7. 근데
    '17.8.17 6:05 PM (211.253.xxx.18)

    대출금도 카드 납부가 되나요?

  • 8. 맞아요
    '17.8.17 6:18 PM (218.236.xxx.244)

    내 명의의 빚을 갚아야 공제가 되지 남의 빚 갚는데 그게 어떻게 공제가 되겠어요...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2707 찻잔마다 금테두리가 녹이 슬어요 2 ㅜㅜ 2017/09/26 1,579
732706 오래 된 친구와 관계 정리해 보신 분 20 푸른바다 2017/09/26 12,466
732705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 바뀌기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답답 2017/09/26 452
732704 대나무숲에 푸념하기 1 새벽향 2017/09/26 682
732703 ABBA -Waterloo (1974년 유러비젼 송컨테스트 대상.. 1 뮤직 2017/09/26 407
732702 뉴스공장 공개방송 후ㅋㅋ 8 ㄱㄴㄷ 2017/09/26 2,634
732701 쥐새끼라고 첨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5 별명 2017/09/26 1,699
732700 경주 렌트하면 주차 괜찮을까요 4 무명 2017/09/26 1,170
732699 도종환 "유인촌 시절에 시위 불참 각서 종용하더라&qu.. 7 샬랄라 2017/09/26 1,504
732698 루이비통 다미에? 장지갑 이름 문의드려요 49 .. 2017/09/26 2,062
732697 외동맘들..아이하교후 볼일생기면 혼자두고가나요? 27 ㅡㅡㅡㅡ 2017/09/26 4,844
732696 김정숙 여사 차례상 장보기 구경하세요 ~ 9 고딩맘 2017/09/26 5,483
732695 파인 다이닝 해보신 분? 6 지르자 2017/09/26 1,706
732694 일년에 두번먹어도 되나요? 2 녹용든한약 2017/09/26 1,288
732693 컴맹이구요 구글에 대해 여쭐게요 4 흠 좀 무 .. 2017/09/26 867
732692 홍준표도 있고..새누리당 의원들도 있는데.......찴 은 없네.. 3 신기한 국정.. 2017/09/26 750
732691 개수대 물 한 방울 없이 관리하시는 분들 비결 좀 풀어주세요. 7 3호 2017/09/26 4,018
732690 동생 안보고사는 저때문에 앓으시는 엄마 10 ㅇㅇ 2017/09/26 5,406
732689 밤을 전자렌지에 쪘어요 7 찜찜 2017/09/26 2,622
732688 이번명절에 다들 며칠씩가시나요 7 ... 2017/09/26 1,957
732687 자연갈색으로 새치염색 하시는분들 질문좀 드릴께요 5 어쩌지 2017/09/26 2,698
732686 맹박이 죄목 추가........미친.................. 21 ㄷㄷㄷ 2017/09/26 6,524
732685 성당에 박사모 할머니... 9 dd 2017/09/26 2,980
732684 내일 우체국택배 보내면 추석 전 배송 가능할까요? 3 ㅇㅇ 2017/09/26 1,045
732683 고터몰 정말 불친절하네요 20 봉변 2017/09/26 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