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니 명의 아파트 대출금, 제 카드로 갚을 때 소득공제 관려해서 궁금합니다.

.. 조회수 : 1,313
작성일 : 2017-08-17 16:43:57

이제까지는 매 달 , 생활비를 얼마씩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그 중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까지처럼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대출금을 내 카드로 매달 자동결제 되도록 해놓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는 사항인가 해서 궁리중인 건데요...

누가 해주는 말이 어차피 내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 거라서 그걸 내 카드로 갚는다고 해도 소득공제가 안 될 거라고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님 이런 거는 어디에 가서 알아보면 될까요?........... 국세청?;;;;;;;;    



IP : 119.201.xxx.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7.8.17 4:44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증여에 해당할거예요. 잘 알아보셔야해요

  • 2. 액수가
    '17.8.17 4:57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으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3. 액수가
    '17.8.17 4:58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4. ..
    '17.8.17 4:59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5. 금액이
    '17.8.17 5:00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100에서 200이정도가 매달 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6. ..
    '17.8.17 5:10 PM (119.201.xxx.36)

    댓글들 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이번 기회에 세무사 상담도 알아볼게요~

  • 7. 근데
    '17.8.17 6:05 PM (211.253.xxx.18)

    대출금도 카드 납부가 되나요?

  • 8. 맞아요
    '17.8.17 6:18 PM (218.236.xxx.244)

    내 명의의 빚을 갚아야 공제가 되지 남의 빚 갚는데 그게 어떻게 공제가 되겠어요...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920 이혼서류 동사무소에서 주는줄 알고^^ 2 사쿠라모모꼬.. 2017/09/19 4,151
730919 서현진은 참 외모가 오묘해요 61 ,,, 2017/09/19 23,201
730918 도쿄 호텔 추천 부탁해요 3 2017/09/19 1,001
730917 연합뉴스 기레기의 번역기 애용법 2 richwo.. 2017/09/19 542
730916 배에서 꼬르륵소리 유난히 나는 사람은 6 2017/09/19 3,285
730915 밑에 부모복 글을 보고.. 4 부모복 2017/09/19 1,665
730914 영종도로 이사 하고픈데요~~~~ 7 ~~ 2017/09/19 2,243
730913 광고요 음~ 2017/09/19 206
730912 지난 6월이면 올해 6월을 말한가요? 2 지난 2017/09/19 619
730911 집주인이 무인택배함 비번 알려달라는데요 6 ㅇㅇ 2017/09/19 2,960
730910 일반고 수시 쓰신 맘들과 선배맘들께 질문드려요.. 14 아이 2017/09/19 2,598
730909 인생 브라 만났더니 너무 가벼워요 21 세상에 2017/09/19 15,992
730908 이사 갈집은 언제 구하면 좋을까요? 2 어쩌나 2017/09/19 836
730907 냉동실에 방치했던 냉동블루베리로 쨈 만들었어요 2 ... 2017/09/19 1,438
730906 저수지 게임 누적 96,996 명 10 조금만 더 2017/09/19 955
730905 병어가 원래 이렇게 비린건가요? 10 병어구이 2017/09/19 1,940
730904 정의당은 김명수 어떤 입장인가요??.. 15 알수없는 당.. 2017/09/19 1,157
730903 이 문장이 맞나요?? 8 tree1 2017/09/19 589
730902 2시간알바. 4대보험문의 7 ㅇㅅ 2017/09/19 1,658
730901 부모복이 정말 큰 지지대 같아요 16 망했어요 2017/09/19 9,116
730900 지금 한겨울 외투 파는곳이 있을까요? 8 .. 2017/09/19 1,286
730899 고추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깻잎찜 만들수 있을까요?? 4 ,,, 2017/09/19 806
730898 포브스, 이것이 ‘북핵’문제의 해결책이다 (번역) ... 2017/09/19 450
730897 임대한 건물계약이 파기됐는데 계약금을 안줍니다. 9 임대계약이 .. 2017/09/19 1,471
730896 82에선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 2017/09/19 563